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5고단2359 판결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