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713
판결선고
2017.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기출문제 해설 원고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 편이
피해자 C
피고인은 2013. 10. 29. 서울 마포구 D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 사무실에서 이메일틀 통해 피해자 C에게 수능모의고사 영어문제 해설 원고를 써 주면 1문제당 3,000원을 원고료로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E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원고를 작성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해설 원고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3. 11. 9.까지 총 846개의 수능영어 문제에 대한 해설 원고를 작성 받고도 원고료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F, G, H
피고인은 2013. 10.경 위 E 사무실에서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 I,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고등학교 수능모의고사 수학문제 해설 원고를 써 주면 1문제당 3,000원을 원고료로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E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원고를 작성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해설 원고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원고료 합계 135만 원 상당의 450문제 해설 원고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원고료 합계 132만 9천 원 상당의 443문제해설 원고를, 피해자 H로 하여금 원고료 합계 66만 원 상당의 240문제 해설 원고를 각각 작성 받고도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료 합계 333만 9천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액면 2,5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편취
피고인은 2013. 11. 22.경 불상지에서, 지급기일 2013. 11. 23., 액면금 2,500만 원, 발행인 J회사 K이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배서한 약속어음(L,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소지인인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에 위탁보관중인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지 말고 회수해 달라. 대신 지급기일이 2013. 12. 2.이 약속어음을 새로 교부하여 주겠다. 만일 2013. 12. 2. 새로 교부된 어음이 결제가 되지 않으면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결제 받아서 늦어도 12. 4.까지는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발행인 J회사는 부도 위기에 있었고, 피고인 역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직원들 월급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회수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주거나, 약속한 2013. 12. 4.까지 2,5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약속어음을 회수토록 한 뒤 약속어음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최근 근로기준법 확정사건 판결문 등 첨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1121호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약2614호 약식명령,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1122호 결 정문, 통합사건검색, 대법원 재판진행상황
수사보고(2013. 11.경 임금 미지급 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첨부)(첨부된 O의피해자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포함)
수사보고(2013. 11.경 피의자 곤궁 정황을 나타내는 첨부서류), 2014형제4120호 (2014고정1121호)(첨부된 변론기일연기 신청서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거래내역서 등 첨부 보고)(첨부된 각 거래내역서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거래내역서 제출 등 보고)(첨부된 각 거래내역서 포함)
각 기출해설 원고작성 업무 계약서
각 이메일, 각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에게 원고료를 지급할 의사는 물론 능력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출판권을 가지고 있는 도서들에 대해 출판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P(대표자 Q, 이하 'P'라 한다)를 살리기 위해 자금을 약 7억 원이나 투입하였지만 감당이 되지 않아 결국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법인 교체를 통해 종전의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유리시키는 것을 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에 대한 고용은 사실상 승계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피고인은 2013년 10월 및 11월경 다수의 직원들에 대해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P를 양도받아 경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임금 체불 사실을 시인하기도 하였으며, 향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진술도 하였던 점, E의 2013년 9, 10, 11월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돈이 입금되는 즉시 총판인 J회사 대표자 K에게 이체되거나 직원들 급여로 이체되고 남는 잔액이 거의 없는 등 자금 흐름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모친 R 명의의 예금계좌도 2013년 10, 11월의 매일 최종 잔액은 2013. 11. 7.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단 5일을 제외하면 그 금액이 883원 내지 3,004,780원에 불과하여 마찬가지 양상을 보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들이 원고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원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는 피해자들에게 그러한 사유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고지한 바 없이 주로 조만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응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고 작성을 의뢰할 당시 그 원고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에 변제 의사 또는 능력 없이 약속어음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제2의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약속어음, 각서, 위임장, 이 사건 약속어음 이면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1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 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특 히 동종 범행으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시인하고 있고 판시 제1 의 범행에 대하여도 적어도 도의적인 책임은 통감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H에 대하여는 뒤늦게나마 원고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 M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남현
각주1)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 "2014. 12. 4."은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