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신업체인 'C'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6.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구 F) 사업장에서, 사실은 C이 E(G, 대표자 H)에 휴대전화 판매 및 가입고객 유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 공급가액 185,927,272원인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C이 E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757,629,08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매를 발급하였다.
주장
피고인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E의 H(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이동통신 가입자유치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고, 그 수수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즉 위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발급한 것이 아니다.
판단
피고인은 E이 임차한 사업장에서 가입자 유치 등의 활동을 하였고, E이 마련한 사무실 집기, 비품, 시설 등을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E에 사무실 차임이나 관리비, 사 무실 시설 또는 집기 등의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위탁수수료 중 일부를 다시 E에 지급하였고, 그때 대부분 E의 경리 담당직원인 I가 동행하였으며,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한 후 이를 다시 E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을 취하여 피고인이 E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의심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직원일 뿐 독립된 판매점 운영자가 아니어서 E에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 등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E에 이동통신 가입자유치 등의 용역을 공급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등의 부담을 지게 되는데, E이 피고인에게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E과 같은 대리점 사업자가 판매점에게 가입자 유치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단말기 유통 구조상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E은 직접 영업사원 등을 고용하는 대신 판매점에 위탁함으로써 급여 등 고정비용의 추가 지출 없이 이동통신사의 수수료(개통수수료 중 일부, 그레이드, 가입고객관리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피고인도 영업사원이나 텔레마케터를 직접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영업사원으로 수당을 받는 것보다 판매점을 운영하며 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유리하여 판매점 영업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한 판매점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았다. 그 수사과정에서 J은 2012. 6. 피고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2012. 8. 14. 경찰조사 당시 J의 고용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사업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불특정 다수에게 수십 만 원의 금액을 입금한 내역이 다수 발견되어 직접 가입자에게 페이백을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동일인에게 수개월에 걸쳐 정기적으로 입금한 내역이 있어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E의 H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7. 10. 16.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은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합292, 서울고등법원 2017노3370).
결론
이처럼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신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