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의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류수선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정1828]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3.부터 2013. 10. 25.까지 근무한 H의 2013년 3월 임금 1,000,000원, 2013년 4월부터 2013년 9월까지의 임금 각 3,000,000원, 2013년 10월 임금 2,419,354원 합계 21,419,3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57]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3.부터 2013. 10. 25.까지 근무한 H의 퇴직금 6,432,39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H이 피고인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관계를 맺고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과 오랜 기간 동안 친구 관계로서 판시 G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투자금을 마련하고 H이 근로자 채용, 영업관리, 광고 등을 맡아 관리한 것이고, H이 생활비 명목으로 300만 원 정도를 달라고 하여 그에 맞추어 준 것일 뿐 처음부터 300만 원으로 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H도 G을 시작할 당시에 피고인과 보수를 얼마를 받기로 구체적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H 사이에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H에 대한 4대 보험도 2011. 10. 1.에서야 가입되었다.
H은 피고인으로부터 월급 3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H이 2011. 4. 9.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매월 925,000원 내지 1,000,000원을 H의 딸 I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나, 그 기간 동안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G의 사업용 계좌에서 수시로 필요한 금원을 이체받은 것으로 보일 뿐 매월 일정한 날에 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매월 받은 금원의 합계도 일정하지 않다). 또한 H은 2013. 2. 18.경부터 2013. 6. 29.경까지 G 내에 있던 수익금이 들어있는 금고(비밀번호로 잠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에서 현금을 직접 가져가기도 하였다.
H은 2013. 6. 30. 피고인의 자녀로 G의 경리업무를 맡았던 J에게 실업급여 수령을 위하여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작성을 요청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H의 평균임금이 90만 원으로 기재되었다. G의 다른 근로자들은 매출 대비 50%를 정산하여 월급으로 지급받아 H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받았고, G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체불된 사실은 없었다. 또한 2010. 4. 3.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3년 넘게 월급의 인상 없이 고정적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는 것도 이례적이고, H은 2013. 1.경부터 월급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2013. 12. 16.경에서야 관할 노동청에 임금 지급을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14. 9. 1.경에서야 퇴직금을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H은 2011. 5. 31. G의 사업용 계좌에서 자신의 양도소득세 1,948,400원을 이체하는 등 위 계좌에서 자신의 자동차세, 보험료 등을 이체하도록 하였고, 2012. 7.경부터 2012. 10.경까지 J의 신용카드를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퇴직한 이후인 2013. 11. 19.에도 자신의 병원비 명목으로 170만 원을 이체받았다.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근로자를 채용 또는 해고하는데 있어서도 피고인에게 따로 보고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G에서 근무하였던 직원 K, L도 H이 자신들을 채용하고 월급을 정하여 급여를 지급하였고, 업무지시도 H으로부터 받았으며, H을 G의 대표자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H은 2000. 7. 10.부터 2014. 6. 16.경까지 자신의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30.경 피고인의 처 M이 교통사고가 나 N에 있던 리폼 가게를 직접 운영하게 되어 G에는 월 1 내지 2회 정도만 가게 되었고(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M의 사고 이후 피고인이 G에 자주 나오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도 2010. 4.경부터 2013. 1. 중순경까지 G에 매월 2 내지 4일 정도 나가서 입출금 내역을 정리하는 것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박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