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합239
판결선고
2016.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기금(정부 및 금융회사의 출연금을 기본기금으로 한다)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으로 전국 중소기업에 약 39조 2,000억 원의 거래를 보증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2B(기업간)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는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가 온라인시장(MP)에 전자 매입계약서를 입력하고, 물품매출 업체(판매업체)는 전자 매출계약서를 제출하여 상호 거래가 체결되면, MP는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에 보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다시 은행에 보내주게 된다. 이후 해당 은행은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물품매출 업체(판매업체) 계좌로 직접 송금해주며,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는 6개월의 기한 내 물품대금을 해당 은행에 변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한편, 한국은행의 금융회사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에는 금융회사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 시 구매업체 및 판매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법 상의 세금계산서 등 구매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동 대출이 재화 및 용역의 구매대금 결제관련 대출임을 확인하도록 하여 실제 거래인 경우에만 구매자금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소재한 축사물 가공,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4. 16.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B2B구매자금), 대출예정금액 1,760,000,000원, 보증금액 1,496,000,000원(보증비율 85%)의 신용보증서(E)를 발급받고, 그 무렵 대전 중구 대종로 478에 있는 국민은행 대전은행동지점에서 1,343,000,000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경 기존에 이미 발행한 어음의 결제대금, 회사 운영 자금 등이 필요하자, 위 B2B 전자상거래보증 및 대출제도(이하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라고만 한다)를 악용하여, 사실은 거래상대업체와 실제 거래도 없이 전자상거래 형식으로 온라인시장(MP)에 허위의 매출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D이 마치 물품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보증기금(당시 서울 마포구 254-5 소재)에 거래정보를 전달토록 한 후 대출은행인 피해자 국민은행(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속여, 허위매출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은행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5.경 ㈜처음앤씨가 관리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위 D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별도 업체인 ㈜F과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F과 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한 후 이를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피해자에 전달하게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5,3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18.경부터 2013.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 및 G이 운영하는 H법인과의 허위 거래를 통해서 B2B 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3,292,700,000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관리기업종합정보표 등 첨부보고)
우편진술서(피해은행 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 괄하여)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만 한다)은 실거래에 기반한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 대출로 인한 대출금 또한 실거래 대금으로 사용되었으며, 더군다나 피고인은 당시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구매업체인 D이 마치 물품을 매입하여 그 구매대금을 판매업체인 H법인 및 ㈜F에 지급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판매업체들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매업체 H법인 부분과 관련하여, H법인의 대표이사인 G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선결제로 지급한 어음의 만기가 다가와 자금압박을 받게 되자 대출금을 받아서 어음을 막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 대출금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되돌려줄 것을 부탁했고, 이에 G은 이미 종전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인한 대출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서 못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절했으나, 피고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측 어음이 부도났을 경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계속 부탁을 하였으며, D으로부터 받은 어음이 있던 G으로서는 피고인 측 어음이 부도나면 같이 부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관계로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였고, 이에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거래가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지정한 금액대로 세금계산서를 끊고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아서 대출금을 받자마자 그 당일에 대출금 전액을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었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G은 종전에 같은 방법의 대출로 처벌받은 후로서 이 사건 대출 관련하여서 자신이 역시 처벌될 수 있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종전과 같이 가공거래를 통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인 만큼 그 진술내용은 믿을 만하다(G은 검찰 진술과는 다소 달리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하게 실거래적인 측면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는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처벌로 자신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자인만큼, 그 부분 검찰 진술내용이 더 신빙성이 있다). 더군다나, G이 이 사건 해당 대출금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그에 대응하는 판매대금을 어음으로 선결제 받았고 그 어음을 다 할인받은 상태여서 피고인으로서는 추가적으로 G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G에 대한 구매대금 지급채무가 아닌 그 어음의 최종 소지인인 은행 등에 대하여 어음금 지급채무만을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따라서 G이 그 대출금까지 지급받는다면 이중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결과가 되는데 할인받은 어음을 다시 반환할 수는 없기에 결국 대출금 전액은 피고인에게 되돌려줄 수밖에 없게 된다). 이와 같이 G 역시 애초에 판매업체로서 판매대금을 받는 의미로 대출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반환해주기 위한 용도로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거래가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지정한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끊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
판매업체 ㈜F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주식회사 D 또는 D이 원자재 대금을 결제할 자금이 부족해 피고인이 운영하던 별도 업체인 ㈜F과 실제로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래가 있는 것처럼 자금융통을 위한 가공거래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 범행을 시인했으며, 그 과정에서 가공거래를 일으키기 위하여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외에 ㈜F과 D 사이에 실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 없고, 피고인과 오랫동안 거래관계를 유지해왔던 G 역시 이 법정에서 ㈜F을 주식회사 D이나 D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회사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H과의 거래라고 하여 기업구매대금대출을 신청하여 되돌려 받은 대출금으로 H이 아닌 다른 거래처의 어음 결제대금으로 사용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이 사건 대출이 거래 시점에 판매업체에 지급할 용도로 받은 것은 아니고 기존에 발행한 어음의 만기일에 그 어음결제대금을 융통하기 위한 것으로, 반환받은 대출금을 기존에 발행한 어음의 결제대금 또는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지출하기도 하였으며, H과의 거래라고 하여 신청한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결제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F과 임의로 정상적인 상거래가 아닌 자금융통을 위한 가공거래를 일으켜서 대출금을 되돌려 받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기업구매자금대출은 상업어음제도의 폐해를 줄이고 현금결제의 확대를 유도하여 판매업체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려는 취지에서 구매업체가 판매업체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회사가 곧바로 판매업체에 판매된 물품 등의 구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업체는 이후에 이를 금융회사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인바,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로 인한 대출금은 판매업체에 판매된 물품 등의 구매대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출은 구매대금에 대한 결제 용도가 아닌 기존 채무 변제나 회사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였고, 그 대출금이 판매업체인 ㈜F과 H법인 계좌로 입금되자 이를 곧바로 되돌려 받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함으로써 그 대출금이 실제로는 판매업체들이 아닌 피고인에게 귀속되도록 하였는바, 이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탈법적인 방법으로 악용한 것으로 고유한 의미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이라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의 취지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되돌려 받게 된 이유 내지는 경위, 되돌려 받은 대출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만약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오리생육공급의 특수성상 오리생육거래는 오리에 대한 위탁사육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오리농장에서 새끼오리부터 사육을 시작해서 약 45일간 사육한 오리를 공급하려할 때 만약 공급받는 구매업체가 변심해서 구매를 철회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오리농장의 그 동안의 사육 노력은 허사가 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구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미리 오리 1마리당 단가를 책정해서 오리생육 납품대금을 선지급한 결과 이 사건 대출 시기를 실제 오리생육 납품일에 정확히 맞출 수 없어서 이 사건 대출 일자에 그 대출금에 상응하는 실거래는 없고 가공거래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실거래에 기반한 구매자금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의 용도 및 앞서 본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 주장의 우려점이 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거래대금 일부만 선지급한 후 최종적으로 오리를 공급할 때 확정된 납품대금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출을 실행하면 될 것이고, 그러한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위 방법을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탈법적인 방법으로 악용하여 임의로 지정한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기존에 발행한 어음의 결제대금이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융통하기 위하여 대출을 실행한 이상, 피고인의 위 변소는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어음의 만기가 다가와 자금압박을 받게 되자 대출금을 받아서 어음을 막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되돌려 받게 된 이유 내지는 경위, 되돌려 받은 대출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망 내용 즉, 거래 시점에 판매업체에 지급할 용도가 아닌 기존에 발행한 어음의 만기일에 그 어음결제대금이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융통하기 위하여 구매업체인 D이 마치 물품을 매입하여 그 구매대금을 판매업체인 H법인 및 ㈜F에 지급되는 것처럼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여 위 판매업체들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되돌려 받았다면 그로써 기망이 되고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피고인 주장의 변제능력의 유무는 이건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고, 대출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의 일부(15억 5,000만 원)가 변제되어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이미 6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상업어음제도의 폐해를 줄이고 현금결제의 확대를 유도하여 판매업체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편취금액이 거액임에도 적지 아니한 피해액이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섭(재판장) 고범진 유혜주
별지
각주1)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