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개인선거홍보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원고 A은 2014. 2. 10.부터, 원고 B는 2014. 3. 4.부터 각 2014. 4. 30.까지 고용되어 선거기획 및 관리업무에 종사한 사실, 피고가 원고 A의 2014. 3. 임금 중 150만 원과 2014. 4. 임금 300만 원 등 합계 450만 원 및 원고 B의 2014. 3. 임금 중 280만 원과 2014. 4. 임금 300만 원 등 합계 580만 원을 각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450만 원, 원고 B에게 580만 원의 미지급임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가 아닌 D가 실질상 대표인 주식회사 E 소속의 근로자들이고, 피고와 원고 B, A, F 사이에 작성된 2014. 4. 4.자 지불각서(갑 제3호증)와 피고와 원고 A 사이에 작성된 2014. 4. 30.자 지불각서(갑 제2호증)는 원고들이 급여를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고발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작성된 것이거나, D가 위 각서들을 작성하여 주면 자신이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피고를 기망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거나, 위 각 지불각서가 강박이나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4. 1.경 주식회사 E의 실질상 대표인 D가 선거홍보영상차량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하면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여 D를 믿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식사대 등 각종 비용으로 989만 원, 서울 영등포구 G 빌딩 임차료 등으로 456만 원 등 합계 1,646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주식회사 E의 직원인 원고들은 차량 수주에 실패하였을 뿐 아니라 D나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위 비용들을 피고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원고 A은 8,788,000원, 원고 B는 7,288,000원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및 각 이에 대한 2014. 5. 3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나 원고들이 피고에게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거나 D나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피고가 대신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엄철 황보승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