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5나3712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A는 2006. 3. 31.부터 2011. 1. 31.까지, 원고 B는 2006. 11. 17.부터 2013. 5. 31.까지, 원고 C은 2006. 7. 24.부터 2010. 9. 30.까지 각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추심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그 실질적 내용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추심실적에 따라 성과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업소득자일 뿐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채권추심과정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갑 3, 4호증, 갑 15 내지 17호증, 갑 21 내지 55호증, 을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및 개인별 책상, 의자, 컴퓨터, 유선전화와 같은 사무용 가구와 비품을 제공하였고,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였다.

다)

피고는 전국적으로 지사를 두고, 각 지사에 4~6명으로 구성된 여러 개의 팀을 구성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을 관리하면서,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 등을 지시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채권회수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할 때마다 원고들을 상대로 채무변제 독촉요령, 법적 대응방법, 위법 사례 및 고객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각 지점에 배치되어 피고로부터 할당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담당하면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로 출근한 후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담당 채무자에 관한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피고 명의로 발급된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지참하고 채무자를 만나 변제를 독촉하여 변제금을 수령하거나 이와 관련한 재산조사, 소재파악 등 실태조사업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외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방문지, 활동내역 등을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주민등록초본발급, 우편물발송, 내용증명, 등기부등본발급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와 계약기간을 6개월로 약정하였으나 재계약의 형식을 통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갱신되었다.

사)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일일, 주간, 월간 채권회수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매일 회수한 채권액을 보고하도록 하여 이를 토대로 매일 개인별 채권배정액, 회수금액, 지급수수료, 채권회수목표 대비 달성비율을 정리한 '일일업무마감'이라는 제목의 문서 및 개인별 주간목표, 주간실적, 월간목표, 월간실적을 비교분석한 '실적관리표'라는 제목의 문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실적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실적부진요인, 중점추진사항 등을 점검하였으며, 이러한 실적평가를 반영하여 채권추심원들 대한 채권배분을 차등적으로 하였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른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채권추심업무를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오로지 원고들의 재량에 따라 처리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전형적인 위임계약관계라기보다 원고들이 채권변경권한을 가지는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채권추심업무를 피고가 지시한 방식과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처리한 후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해고 또는 정리해고에 상응하는 계약해지권을 가지는 근로계약관계에 더 가깝고, 실제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전속된 채권추심원으로서 피고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 소유의 비품 기타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일방적으로 배정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 및 이와 관련된 실태조사업무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업무의 특성상 외근을 자주하고 소액채권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재량을 부여받았을지라도 근무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피고의 채권추심교육을 받는 등 전체적인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았으므로,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B의 경우 피고에 대한 재직 기간 중 작은아버지가 운영하는 D에서 근로자로 등재하고 있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원고들이 각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다가 원고 A는 2011. 1. 31., 원고 B는 2013. 5. 31., 원고 C은 2010. 9. 30. 각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A의 퇴직금이 1,997,596원, 원고 B의 퇴직금이 25,851,562원, 원고 C의 퇴직금이 12,634,36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으로 1,997,59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1. 2. 15.부터, 원고 B에게 퇴직금으로 25,851,56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6. 15.부터, 원고 C에게 퇴직금으로 12,634,36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0. 10.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들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이전에 피고에게 이행청구를 하는 등으로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노현미 추성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