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4. 15. 선고 2015나521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수입오디오 등 도소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1997. 5. 1.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C'에서 영업·판매, 사후 수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일하다가 2014. 10. 21.경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한 임금, 퇴직금 체불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고, 위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대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절차에서 2015. 7. 20.경 피고에게 합의금으로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제1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에서 일한 기간 동안 원고에게 아래 주장과 같이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는, 업무상 주유대금을 결제하는 데에만 쓰도록 용도를 한정하여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2014. 1.경부터 2014. 9.경까지 사이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업무와 무관한 피고 소유 차량 수리비용 합계 1,646,000원을 결제하였으므로, 위 결제금액 상당액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추진비용 신용카드를 교부하면서 그 용도를 원고 소유 차량의 주유대금 결제 용도에만 한정하였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기간, 피고의 근무형태, 원고가 업무추진비용 신용카드를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평소 피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사용하여 거래처를 왕래하는 등으로 피고 소유 차량도 영업에 자주 사용하였고, 그에 대한 주유대금, 엔진오일 등 소모성 부품의 교체비용 등 승용차량의 통상적인 유지·수리비 등에 사용하도록 위 신용카드를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2014. 8.경 경남 통영에 거주하는 고객으로부터 프로젝터 대금 1,5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지 않고 횡령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7.경 고객 F에게 112,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는데, F은 그 중 110,000,000원만 원고의 금융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대금은 기기 고장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대금을 지급받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피고가 2014. 10.경 원고 명의로 특수배터리 10개를 380,000원에 외상으로 구입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횡령하였으므로, 위 대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고객 G에게 380,000원에 특수배터리 10개를 판매하였는데, G가 위 대금의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대금을 지급받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는, 피고가 2006. 8. 15.부터 2007. 3. 21.까지 사이에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D에게 전자음향기기 90,00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도 수금업무를 게을리 하여 31,483,000원을 수금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6. 8. 15.부터 2007. 3. 21.까지 D에게 음향기기 등 426,233,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D으로부터 391,050,000원을 지급받거나 반품, 교환 처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변제받은 사실, 이후 원고는 D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D이 원고에게 31,483,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단38960)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원고와 D간의 물품 거래 기간, 규모, 반품 및 변제가 지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전동의 혹은 사후 승인에 따라 물품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D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원고는 고객 E으로부터 수신기 판매를 위탁 받아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2014. 6.경 임의로 이를 1,000,000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횡령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1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고객 E이 판매를 위탁한 수신기 1대를 제3자에게 판매하고자 C의 점포에서 이를 반출하였으나, E과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피고가 2015. 1. 5. E에게 위 수신기를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수신기 내지 그 대금을 횡령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원고는 피고가 성실히 근무할 것을 전제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각 근로자 본인 부담금(6,642,310원+2,739,460원+686,866원)을 대납해주었는데, 피고가 성실 근무 의무를 위반하여 위 1) 내지 5)항과 같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납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국민연금 등의 근로자 본인 부담금을 대납하여 준다는 약정에서,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부분은, 그 의미가 명확하거나 특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조건으로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약정은 원고가 피고의 국민연금 등 근로자 본인 부담금을 대납하여 준다는 의미에 불과한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노현미 추성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