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6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1.부터 2015. 7.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그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4. 6. 14.경 시내버스 운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04. 7. 1.경부터 피고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0. 2. 1.부터 2014. 1. 31.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서에 따라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위 각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임금 산정 시간은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하고, 운행의 특성상 오전, 오후 근무 중 9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근로시간분은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월 단위로 상계하도록 되어 있으며(제2조), 연장근로수당은 시급의 150%, 야간근로수당은 오전근무의 경우 2시간, 오후근무의 경우에게 3시간 분을 가산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제5조 제2, 3항).
원고는 피고의 배차기준에 따라 오전, 오후, 전일 근무의 형태로 피고의 시내버스 운전을 하여 왔고, 피고는 서울시 버스운행기록(BMS)과 배차표에 의하여 피고가 근무한 일수와 버스 실운행시간(운행 대기 시간 제외)을 기준으로 위 임금협정서에 기초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전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4, 갑 제2,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8.부터 2013. 10.까지 피고가 지시하는 시내버스 운행, 교육 참여를 위하여 대기 시간을 포함하여 월별 별지 1. 표 '운행, 대기, 교육'란 기재 각 시간 근무를 하였고, 버스 운행 준비에 소요되는 1일 10분, 운행 마무리에 소요되는 1일 10분씩의 근무 시간(월평균 7시간)과 오전 근무시 소요되는 1일 2회의 식사 시간(월 평균 5시간)을 포함하면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초과근로수당 3,927,29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피고의 주장
시내버스 운행 준비 및 마무리에는 합하여 1일 12분의 시간이면 충분하고, 1일 30분의 식사 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추가근무시간은 발생하지 않으며, 교육 시간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되었고 교육 시간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미리 고지하므로 교육을 위하여 별도로 대기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단
버스 운행 준비 및 마무리 시간과 관련하여, 갑 제5, 11, 13, 22, 2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운행 준비를 위해서는 음주 측정, 배차증 수령, 버스 내·외부 차량 점검, 운전석의 메인 스위치 작동 및 교통카드단말기 아이디 입력, 환전통 부착(오전 근무조의 경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운행 마무리를 위하여는 배차증 반납, 버스 바닥 청소, 환전통 반납(오후 근무조의 경우)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근접한 시간대에 운행되는 차량이 많은 경우에는 음주 측정 대기 및 차량 출발, 주차 등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운행 준비 시간에 10분, 마무리 시간에 1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기 시간 및 식사 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 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 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 시간이나 휴식·수면 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 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운행 대기 시간은 1회 운행 종료 후 다음 운행 시작 전까지의 시간으로서 운전 업무의 피로도와 집중도상 다음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충분한 휴식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는 점, 그러나 실제 버스 운행 시간에 따라 운행 대기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따라서 도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운행이 지체되면 근로자들이 대기 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점, 운전업무의 특성상 근로자들은 대기 시간 중 식사도 해야 하는데, 대기 시간이 불규칙하므로 아침 식사는 4:30부터 8:00까지, 점심 식사는 10:30부터 14:30까지, 저녁 식사는 15:30부터 19:30까지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버스 운행 대기 시간은 원고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근로 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위 운행 대기 시간에는 식사와 휴식 등이 가능하여 별도의 식사 시간을 근로 시간에 추가로 인정하기 곤란하고, 운행을 마무리한 후 피고가 지정한 교육을 받기 위하여 대기한 시간은 교육수강의 집중도가 운전에 비하여 낮은 점, 피고가 교육수강 시간을 선택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근로 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식사 시간 및 교육 대기 시간을 추가로 근로 시간에 포함시켜 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6, 7, 8, 21,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실들에 위에서 본 판단을 더하여 보면 2010. 8. 1.부터 2013. 10. 31.까지 사이에 원고가 전일 근무일을 제외하고 오전/오후 근무를 제공한 근무일수에 대한 초과 근무수당은 별지 4. 표 표의 '미지급 수당'란 기재와 같이 합계 588,413원이 된다(갑 제20호증의 1~21의 각 기재만으로 이와 다른 교육 시간을 추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2010. 8. 1.부터 2013. 10. 31.까지 운행한 피고 버스에 대한 서울시 버스 운행기록(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운행기록'이라 한다)은, 피고의 차고지 인근인 상암동 정류장에 각 도착, 출발하는 시간과 회차지점에 가까운 양원역(270번 버스) 또는 내곡동 주민센터(470번 버스), 수유중앙시장(710번 버스) 정류장에 도착, 출발하는 시간 등이 기록된 것이나, 통신문제 등으로 일부 정류장의 출발, 도착 시간이 누락되어 있고, 이와 같이 일부 자료가 누락된 이 사건 운행기록에 의하여 산출한 원고의 월별 근무일수(전일 근무 제외), 버스 실운행시간 및 운행대기시간은 별지 2. 표 기재와 같다(다만, 2010. 11. 27.에는 최초 운행 정류장 도착/출발시간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원고 주장대로 5:20 출발한 것으로, 2010. 11. 30.에는 11:34 최종 운행 정류장에 도착하였음에도 착오로 11:56 도착한 것으로, 2011. 6. 18.에는 최종 운행 정류장 도착시간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원고 주장대로 13:40에 도착한 것으로, 2012. 5. 2.에는 최초 운행정류장 도착/출발시간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원고 주장대로 6:40 출발한 것으로 잘못 계산되었다).
그리고 원고의 아이디로 확인되는 2010. 8. 1.부터 2013. 10. 31.까지 피고 버스의 교통카드단말기 이용정보에 의하면, 이 사건 운행기록상 ① 오전/오후 근무 전체 내역이 빠진 근무일의 최초 운행 시작 및 최종 운행 종료 시간, ② 오전/오후 근무 내역이 확인되나 최초 또는 최종 운행출발지역(상암동)과 회차지점 사이의 운행기록이 빠져있는 근무일의 실제 근무 시작 내지 종료시간은 별지 3. 표 '교통카드 시스템'란 기재시간과 같고,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한 실운행시간 및 운행대기시간과 이 사건 운행기록에 의하여 산출된 실운행시간 및 운행대기시간(별지 1. 표에 포함된 부분)의 차이는 별지 3. 표 '누락시간' 및 '초과시간'란 각 기재와 같다(상암동 내 1개 정류장 사이 운행시간은 수 분 이내에 불과하므로, 첫 정류장 또는 마지막 정류장의 운행기록만 누락된 부분은 제외하였다).
원고는 2010. 8.부터 2013. 10. 사이에 피고가 제공하는 운전 관련 교육에 별지 4. 표 '교육'란 기재와 같이 총 39시간 참여하였다.
2010. 8.부터 2013. 10.까지 원고의 시급에 50%를 가산한 금액은 별지 4. 표 '초과근무시급'란 기재 각 금액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88,413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561,80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2013. 10.분 급여일 다음날인 2013. 11.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 13.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26,607원에 대하여는 2013. 11.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7. 17.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전기흥 김지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