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노111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E이 제출한 경비사용내역서와 그 계좌별 거래명세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직원인 F이 작성한 E에 대한 급여내역서를 종합하면, E이 D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10,800,000원의 임금을 미지급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서 D이란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4. 24.부터 2012. 3.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중 10,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E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2007. 3. 24.부터 2012. 3. 31.까지 E에게 169,768,395원을 지급하였고 위 기간 동안 E이 지급받아야 할 월급 총액은 134,000,000원이므로(= 2007. 4.경부터 2009. 12.경까지 월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0. 1.경부터 2012. 3. 31.까지 월 2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E은 피고인으로부터 35,768,395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점, ②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169,768,395원 중 월급 명목과 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구분할 수 없고 경비는 1년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면 월 평균 약 150만 원 소요된다고 모호하게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돈이 경비에 먼저 충당된다고 볼 근거도 부족한 점, ③ 검사는 E이 2007. 3. 24.부터 2012. 3. 31.까지 4,700만 원을 공사현장에서 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경비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근로기간 동안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이 모두 D이 수주한 공사현장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D의 직원이었던 F은 원심에서 자신이 작성한 E에 대한 급여내역서 중 전도금 항목에 관하여 자신이 증빙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결재를 받은 바 없으며 해당 기간 중에 3회 가량 퇴사한 바 있다고 진술하여 위 급여내역서가 E이 근무한 기간 동안 지출한 경비 및 전도금을 전부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1,08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원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장원지 오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