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다음의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선고 형량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차건물의 내부 기둥 등을 임의로 철거하여 손괴하고 약 6,500만 원 상 당의 버스용역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원심은 이미 2015고단698호 사건 관련 G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고용노동 청 서울서부지청에서 체당금 합계 65,644,240원의 지급결정을 하여 조만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 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을 결정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2015고단697호 사건과 관련하여 2015. 10. 23. 근로복지공단 서울지 역본부에서 주식회사 D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체당지급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당심에서 형을 감경하여야 할 정도로 사정의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지영난(재판장) 손원락 이종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