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노179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일 뿐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어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1302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학원에서 E 명의로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점, 사업소득세 명목으로 월 급여의 3.3%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E에게 지급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E는 독립적인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학원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E와 이 사건 어학원 사이에 작성된 강의용역계약서에는 근무시간(월요일부터 금요 일까지 오후 1:30부터 9:10까지), 월 급여(240만 원), 급여지급일(매월 9일), 퇴직금 (120만 원), 유급휴가일수(8월과 1월에 각 4일씩) 등 구체적인 근무조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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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학원은 전단지, 광고 등의 방법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레벨테스트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반을 편성하고 강사를 배정하였고, E를 포함한 강사들은 학원측이 작성해준 강의시간표에 따라 지정된 교재로 강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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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E를 포함한 강사들에게 매일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지 등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수업진행과 관련된 지시를 내렸으며 늦게 출근하 는 강사들에게는 정시에 출근하라는 말도 하였다. 또한 강사들은 3개월에 1회씩 수 강생의 수업태도 및 성적표를 정리하여 학원 내에 설치된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 하였는데, 이 사건 학원의 원장은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입력된 내용을 검토한 후 직접 수정하거나 해당 강사에게 수정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영난(재판장) 손원락 이종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