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이후인 2014. 4.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2014. 4. 16.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내지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란에서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규정의 설시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