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5재가단22 판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A에게 24,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들은 2013. 1. 14.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3. 9. 6. '피고는 원고 A에게 24,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9. 28.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재심사유의 요지

1)

원고들은 당초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피고 회사 사실상 대표 D을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하면서 F과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고 한다)를 제출함으로써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장 명의의 체불금품확인원(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체불금품확인원'이라 한다)을 발급받고, 그 자료를 재심대상판결 법원에 제출하여 위 법원에서는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승소판결을 내린 것이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6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2)

원고들은 D과 개인적인 고용관계 내지 업무위탁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의 사실상 대표가 D이라는 전제에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재심대상사건을 제기하였는바, 재심대상사건 진행 중 D은 원고들과의 고용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채 체불임금진정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수배 중인 상태였고,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4. 5.경 체포되었다. 이는 피고가 재심대상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D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에 해당하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5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재심청구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채 위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그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재다873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이 사건 사실확인서 및 이 사건 체불금품확인원의 위조 또는 변조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다거나 증거부족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피고가 이 사건 재심사유로 명시적으로 적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원고 회사 대표이사 E 명의의 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이 2012. 11. 15.경 '직책 : 감사 A, 급여 : 월 300만 원, 근무 : 2012. 2. 1.부터 2012. 11. 주식회사 C 대표이사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원고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함으로써 E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노1626)이 선고되어 현재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기는 하나, 원고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E 명의의 확인서 작성행위에 대하여 위조 확정판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로 되었다'라고 함은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의 이유에서 그 증거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고 있는 경우, 즉 위조나 변조된 문서부분이 판결 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된 경우를 의미하고, 또한 본호의 사유를 주장하기 위하여서는 위조된 문서 등이 판결주문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의 직접 또는 간접의 자료로 제공되어 법원이 이를 참작하지 않았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이어야 하나 E 명의의 확인서는 재상대상사건에서 제출된 바 없고,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 당해판결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A의 E 명의의 확인서 작성행위에 대하여 유죄확정판결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들은 D과 개인적인 고용관계 내지 업무위탁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의 사실상 대표가 D이라는 전제에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재심대상사건을 제기하였고, D이 재심대상사건 진행 중 피의자로 수배 중이어서 D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한 피고의 변론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나, 이러한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형사상 처벌을 받은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추성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