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초기536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