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등 86,446,95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979,2015
판결선고
2015. 10. 1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0. 피해자 C 소유 서울 은평구 D 1층 주택을 임차보증금 8,500만 원에 전세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009. 4. 29. 신용보증기금에 채무담보 목적으로 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30. 피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서가 송달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사업실패로 인하여 빚이 늘어나고 생계가 곤란해지자 신용보증기금에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임차보증금을 받아내기로 처 E(개명 후: F)과 공모한 다음, E이 2013. 10.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사를 가야하니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빼달라. 신용보증기금에 양도한 전세보증금은 다 정리가 되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014. 1. 22.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1,000만 원, 2014. 3. 5. 같은 장소에서 7,500만 원 합계 8,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8,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I의 법정 진술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가구전세계약서, 각 영수증, 임차보증금채권 양도통지서, 채권양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0조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07. 3.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의 손해를 배상하여준 바 없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사 이광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