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채무자들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행위를 직접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제1항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채무자들이 위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한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그 위반행위 1일당 50만 원씩을 지급하라.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L그룹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N 개인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고, 채권자 A, B, C, D, E, F은 위 부동산에 상시로 거주하거나 1일 3교대로 근무하면서 가사업무나 시설물의 유지, 보수,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채무자 H 노동조합(이하 '채무자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채권자 주식회사 G(이하 '채권자 회사'라 한다)와 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 등 서비TM의 가입 유치(영업), 설치, AS업무 등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개통 및 AS 기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H 노동조합 G 비정규직 지부'의 상위 단체이며, 나머지 채무자들은 위 G 지부의 핵심 간부들이다.
그런데 채무자들은 2014. 12.경부터 현재까지 채권자 회사가 외주업체에 통신사지역고객서비스센터의 업무를 다단계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오면서,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앰프나 스피커, 확성기 등의 음향장치를 이용하여 노래 또는 구호를 방송하고 피켓시위 등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향해 탐조등(서치라이트)을 비추기도 하였다.
채권자들의 금지청구에 대한 판단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거주자인 채권자 A, B, C, D, E, F은 채무자들의 위와 같은 장기간의 확성기 등의 장비를 통한 소음을 유발하는 시위행위로 인하여 사생활의 평온 및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협받고 있다고 할 것이고, 채권자 회사 역시 채무자들의 별지 2 기재 행위로 인하여 그 신용이 훼손될 심각한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
한편, 채무자들 또한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집회 · 시위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표현하는 것은 보장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 등의 자유와 그 제한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 및 제4항의 취지는 일반 국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되, 이러한 유형의 자유가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고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없는 자체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헌법적 차원에서 분명히 한 것으로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닌 이상 개인이 하고자 하는 표현행위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다625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은 주택가로서 채무자들이 지속적으로 확성기 등을 통하여 소음을 발생시킴으로써 채무자들이 자신들의 의사전달 대상으로 삼고 있는 N가 아닌 채권자들을 비롯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다른 거주민들의 사생활의 평온과 안녕 및 업무수행권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다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N가 채권자 회사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기는 하나 채무자들이 주장하는 채권자 회사의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 문제에 있어서 직접적인 사무처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채무자들이 확성기 등을 통한 의사전달 이외에도 플래카드 부착이나 피켓시위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행인이 지나가는 채권자 회사 본사 부근에서의 장기간 시위 및 채무자들 주장의 기사화 등으로 채무자들의 주장이 이미 공공에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들에게 별지 제2 기재와 같이 앰프나 스피커,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노래를 틀거나 구호나 주장을 방송함으로써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금지의 범위
나아가 채무자들에 대한 금지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도 일정 기준 이하의 소음(주간 65 db, 야간 60 db)을 발생시키는 시위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기준은 집시법상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응의 기준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여 집시법상의 소음기준을 지키기만 하면 확성기등을 이용하여 소음을 발생시키는 시위 행위가 언제나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행위의 허용 여부는 당해 장소와 시위의 목적과의 관련성, 당해 행위의 정도및 계속성, 이로 인한 인근주민의 피해의 정도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별지 제2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달하려는 채무자들의 목적과 그 시위장소의 적합성, 채무자들 행위의 지속성 및 소음의 정도, 채무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인근주민들이 겪는 고통의 정도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채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 근처에서 별지 제2 기재 행위를 직접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명령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의 진행경위 및 현재의 상황 등에 비추어 집행관으로 하여금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명한다.
간접강제 부분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들은 이 사건 가처분 명령을 송달받고도 위 명령을 위반한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간접강제 결정도 함께 하기로 하되, 간접강제금의 액수는 이 사건 가처분 명령 위반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이 입게 될 손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위반행위 1일당 각 500,000원씩으로 정한다.
기각부분
다만,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이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권자들이 위임하는 집행관이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명령하여 줄 것을 구하나, 채권자들이 위임하는 집행관이 적당한 방법으로 명령위반 행위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그 수권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집행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2. 12.
판사 황윤구(재판장) 이숙미 허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