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00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6.부터 2016. 5.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채권추심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3.경부터 피고의 채권추심업무 중 법인 특수 전담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15. 7. 31.경 퇴사한 자이다.
피고와 원고는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6개월마다 재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여 왔는데, 2015. 1. 30.경 체결된 위임계약이 가장 마지막으로 체결된 계약이다(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적용하던 수수료율 산정기준은 아래 표의 '변경 후'란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기존 수수료기준'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3. 2.경 국민은행의 주식회사 솔렉스플랜닝에 대한 미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배당받아 그 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의 업무수행 결과 피고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67,575,000원의 매출액을 얻게 되었다.
피고는 2015. 5. 31. 이 사건 기존 수수료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변경된 기준을 기지급 수수료의 산출대상으로 이미 반영한 과거 매출실적에도 소급하여 적용한 후 이를 2015. 6.부터의 수수료 산출기준액으로 삼겠다는 내용의 공지를 하였다(이하 아래의 변경된 기준을 '이 사건 변경 수수료기준'이라고 한다).
이 사건 채권추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5.분까지는 이 사건 기존 수수료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2015. 6.분 수수료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변경 수수료기준을 적용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7,155,000원의 수수료만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기존 수수료기준에 따를 경우 2015. 6.분 수수료는 43,162,500원이 되므로, 위와 같은 수수료기준 변경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지 못하게 된 수수료 금액의 합계는 36,007,500원이다.
원고를 비롯한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들은 퇴사 이후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8164호 사건), 위 소송에서 원고의 법적지위(즉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6. 4. 1. 원고의 법적 지위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하였다(위 판결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즈음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