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 관계
피고 C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는 2015년 7월경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LH공사가 발주한 'LH 서울 F단지 등 5단지 G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피고 C은 2015년 9월경 원고의 소개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를 책임시공하고 피고 C은 그에 대한 공사대금 중 약정비율에 의한 피고 C의 몫을 공제하고 피고 B에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의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2015. 10. 25. 피고 B과 사이에 『C과 계약한 계약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법인세 3%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하고, 이익금에서 50:50 비율로 이윤을 배분받는다.』 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공사의 진행 및 중단
위 약정 후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1공구(H단지, I단지, F단지)와 2공구(J단지, K단지)로 나누어, 1공구는 피고 B이, 2공구는 원고가 맡아 관리하며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현장소장으로서 피고 C의 대표이사와 피고 D의 공사담당자에게 전체 공사의 진행상황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보고하였다.
공사진행에 따른 1, 2차 기성금은 피고 B이 피고 C과 피고 D에 청구하면 피고 D이 기성고 중 공사비용에 해당하는 노무비, 장비대여비, 자재비를 직접 지급하고, 위 공사비용을 제외한 공사대금을 피고 B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모두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2016. 1. 20.경 동절기 공사중단기간 이후 중단되었다.
공사중단 이후 경과
원고와 피고 B은 2016. 5. 13. 피고 D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2016년 1월의 노무비 52,110,000원, 장비비 7,950,000원, 자재비 25,000,000원 합계 85,06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 B은 2016. 6. 20. 피고 D에 위 공사비 85,060,000원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6. 8. 12. 자신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한 인부 L, M, N, O, P이 2016. 1. 4.부터 1. 20.까지 근무로 인한 노임 11,250,000원을 피고 D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여 위 인부들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에 피고 D의 대표이사 Q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위 5인의 인부에 대한 체불임금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금품은 공사대금이어서 근로기준법위반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2016. 9. 6. 사건이 종결처리되었다.
피고 B은 2016. 8. 24. 피고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고 정산금 3,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 14, 16,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V에 대한 일부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주위적 청구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이 2015년 12월 중순경 피고 C과 피고 D에 2015년 12월분 기성고(3차 기성고)를 청구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자금사정 악화로 그 기성금은 물론 이후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현장에서의 공사 중단을 막기 위해 스스로 자금을 융통하여 별지 표 1-1, 1-2, 1-3과 같이 2015년 12월분 노무비 10,307,000원, 2016년 1월분 노무비 8,050,000원, 잔여 노무비 7,500,000원 합계 25,857,000원을 위 피고들을 대신하여 지급하였고, 2016. 2. 5. U의 대표인 W에게 장비대여비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2016. 4. 20. 피고 B의 대표이사 V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재를 공급한 T의 X에게 자재비 25,000,000원에 대한 지급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원고는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피고 D은 피고 B과 사이에 그 비용의 50%에 대해서만 정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50%인 12,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D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를 직접 지급해야하는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가 대신 지급하였거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위 공사비용 43,357,000원[노무비 25,857,000원 + 장비대여비 5,000,000원 + 자재비 12,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만약 피고 D이 피고 C에게 위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면 피고 C 역시 피고 D과 공동하여 위 공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 원고가 피고 C과 피고 D을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2015년 12월분부터의 노무비 25,857,000원을 지급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부당이득하였는지 본다.
살피건대 갑 제17호증,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별지 표 1-1 내지 1-3과 같은 금액이 각 인출되어 지급된 사실, N(1,779,390원), O(1,650,000원), M(2,400,000원), P(2,400,000원), L(2,400,000원)가 2016년 6월 말경 이 사건 공사 중 2016년 1월 노임으로 위 각 금액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이 사건 공사 중단 후 원고와 피고 B이 2016. 5. 13. 피고 D에 지급을 요청한 노무비는 모두 2016년 1월분에 관한 것이고, 원고 역시 피고 D의 대표이사를 노임 미지급으로 진정하면서 2016년 1월분에 대한 임금만을 문제삼았던 것으로 보여 2015년 12월분 노무비로서 피고 C, D이 미지급한 노무비가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② 2016년 1월분 노무비와 관련하여 Y, Z, AA, AB, AC 등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갑 제16, 20호증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1월분 노임으로서 지급된 것인지 불분명한 점, ③또한 위와 같이 인출된 돈이 N 등이 작성한 확인서상 금액과도 일치하지 않고, N, M, P, L는 체불임금에 관한 고용노동청 진정사건에서 원고에게 진정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체불임금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피고 D에도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④L는 2016. 2. 5. 원고의 은행계좌로 8,000,000원을 입급하기도 하여, 원고와 L 사이에는 노무비 외 다른 금전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⑤설령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돈의 일부가 L, O 등에게 이 사건 공사의 노임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책임시공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당사자인 피고 B과 사이에 2016. 8. 24. 이 사건 공사의 노무비를 포함한 모든 공사비에 관하여 3,700만 원으로 정산합의를 하고 그 정산금을 지급하였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미지급 공사비용이 85,060,000원(노무비 52,110,000원, 장비비 7,950,000원, 자재비 25,000,000원)임을 전제로, 위 2016. 8. 24.자 정산합의가 피고 B이 관리한 1공구(H단지, I단지, F단지)에 한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 내지 7, 16,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정산합의 당시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 공사비가 85,060,000원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법원이 믿지 않는 V에 대한 일부 당사자신문결과 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정산합의서에서 서울F 5개단지 G공사와 관련하여 일괄 처리하여 정산하기로 하고 정산금액을 정하고 있어 그 합의금이 그 5개 단지 중 일부인 1공구(H단지, I단지, F단지)의 공사비용에 한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C과 D이 그 노임 상당액을 이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노무비 25,857,000원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피고 C과 피고 D이 그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16. 2. 5.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5,000,000원이 인출되어 U의 대표인 W에게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의 장비비로 미지급을 주장하고 있던 금액은 7,950,000원인데, 그 중 U와 관련된 장비비는 2,700,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제6호증), 그 전인 2016. 1. 22. W이 원고의 은행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한 적이 있어(갑 제20호증 4면), 2016. 2. 5. 원고가 W에게 지급한 5,000,000원은 이의 변제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는 점,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장비비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현장의 모든 비용이 2016. 8. 24.자 정산합의를 통해 이미 피고 B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장비비 5,000,000원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피고 C과 피고 D이 그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갑 제7, 15, 18,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16. 4. 20. 피고 B의 대표이사 V가 T의 X에게 자재비 25,000,000원에 대한 지급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가 그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X는 위 확인서에 기초하여 피고 B, V,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절차에 따라 확보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원고가 가지는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C, D이 피고 B에 지급하여야 할 자재비가 25,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위 자재비 전체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것으로 피고 C과 피고 D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채무는 피고 C과 피고 B 사이의 2016. 8. 24.자 정산합의에 의하여 모두 소멸한 것으로 보이며, 그렇지 않고 위 자재비 중 1/2 채무가 잔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자재비에 관한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C과 피고 D이 그 1/2 채무액인 12,500,000원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소결
따라서 피고 C과 D이 공동하여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43,35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예비적 청구
원고 주장의 요지
약정금청구(제1청구)
피고 B은 2015. 10. 25.자 약정에 따라 피고 C 또는 피고 D로부터 받은 기성고 중 법인세 등을 제외한 이익의 50%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6. 8. 24. 피고 C과 공사비용을 임의 정산함으로써 피고 C 또는 피고 D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용 지급의무를 인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용 43,35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청구(제2청구)
피고 B은 피고 C 또는 피고 D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2016. 8. 24. 피고 C과 사이에 정산합의함으로써 원고의 공사비용 채권을 소멸시켰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 C 또는 피고 D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공사비용 43,357,000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위 2015. 10. 25.자 약정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43,35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2015. 10. 25.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C과 계약한 계약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법인세 3%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하고 이익금에서 50:50 비율로 이윤을 배분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의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 중단 후 피고 B이 2016. 8. 24. 피고 C과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하여 3,700만 원에 정산합의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43,357,000원을 지출하여 그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받을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6. 8. 24.자 정산합의 및 2015. 10. 25.자 약정에 기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비용을 지급할 약정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같은 이유로 피고 B이 2016. 8. 24. 피고 C과 정산합의함으로써 원고의 위 공사비용 채권을 소멸시켰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비용 상당액을 원고에게 손해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43,357,000원의 약정금 또는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