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가단3379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20,0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3. 8. 1. 피고에 입사하여 "관리이사"라는 직책으로 "기획 및 관리총괄" 업무를 맡아 근무하다가 2015. 2. 24. 퇴사하였다.

②

입사 당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연봉(총액을 12개월로 균분하여 지급함), 통상임금, 인센티브, 각종 수당, 연차 사용, 근무 시간, 해고 사유, 퇴직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근로(연봉)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후 퇴사할 때까지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근무하였다.

③

피고의 정관에 첨부된 "임원퇴금금지급규정"에는 "영업 및 업무 형편에 의하여 직책 및 직급을 임원으로 근무할지라도 실질관계가 근로자로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하며,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④

이 사건 계약서를 기초로 산정한 원고의 미지급 임금은 21,859,480원, 미사용연차수당은 1,837,320원, 퇴직금은 6,323,287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6. 9.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의 주식 190,000주 중 1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미사용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30,020,087원(= 21,859,480원 + 1,837,320원 + 6,323,28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