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20,0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3. 8. 1. 피고에 입사하여 "관리이사"라는 직책으로 "기획 및 관리총괄" 업무를 맡아 근무하다가 2015. 2. 24. 퇴사하였다.
입사 당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연봉(총액을 12개월로 균분하여 지급함), 통상임금, 인센티브, 각종 수당, 연차 사용, 근무 시간, 해고 사유, 퇴직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근로(연봉)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후 퇴사할 때까지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근무하였다.
피고의 정관에 첨부된 "임원퇴금금지급규정"에는 "영업 및 업무 형편에 의하여 직책 및 직급을 임원으로 근무할지라도 실질관계가 근로자로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하며,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서를 기초로 산정한 원고의 미지급 임금은 21,859,480원, 미사용연차수당은 1,837,320원, 퇴직금은 6,323,287원이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6. 9.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의 주식 190,000주 중 1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미사용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30,020,087원(= 21,859,480원 + 1,837,320원 + 6,323,28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