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6가단556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67,708원과 이에 대한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가 2009. 9. 1.부터 2015. 11. 30.까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매월 300만 원의 임금을 받았으나, 2015. 8.부터 2015. 11.까지의 임금 10,717,660원(4개월분 임금 1,200만 원-제세공과금 1,282,340원)과 퇴직금 18,550,048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9,267,70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 대표자 사내이사 C이 피고 회사의 지분 100%를 취득하고 난 다음 2011. 6. 2. 피고와 사이에 2011. 5. 1.부터 2012. 4. 30.까지의 1년간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위 근로계약을 해지한 다음 원고가 퇴직금 없이 관리이사로서 매월 통상임금만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통상임금 1개월분에 해당하는 2,967,032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2009. 9. 1.부터 2015. 11. 30.까지 계속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이 2012. 5. 1. 이후 관리이사의 직함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① 피고 회사는 C의 1인회사로서 법인등기부상 등록된 임원 역시 C 1명뿐인 점, ② 피고 회사는 또한 C 외에 원고를 포함하여 3명의 근로자만이 근무하고 있었던 점, ③ 2015. 5. 1. 이후에도 원고의 보수 기타 처우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보승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