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3. 9. 선고 2016가단658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비업 및 시설경비업, 근로자파견업, 위생관리용역업 및 시설관리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3. 4. 3.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2013. 8. 8.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4. 20.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주로부터 건물관리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D(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13. 6. 1.경 이 사건 건물의 경비 및 미화 부분 관리용역계약(계약기간은 2013. 6.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쌍방 계약해지의 의견 표시가 없으면 계약이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를 이 사건 건물의 경비원으로 배치하였다.

다.

소외회사는 2014.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을 2015. 1. 31.자로 해지하고, 2015. 2. 1.부터는 타 업체로 변경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는데, 위 통보서에 해지의 사유에 관하여는 별다른 기재가 없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4. 12. 29. '위탁사의 용역계약 기간만료'를 근로관계 종료사유로 하고, 종료 시기를 2015. 1. 31.로 하여 근로관계종료(예고) 통지서를 보냈다가, ② 2015. 2. 4. '근로관계종료 예고통지 취소 및 업무복귀명령'이라는 제목으로 '2015. 2. 6. 09:00까지 본사 업무 복귀'를 명하고, ③ 다시 2015. 2. 9. '인사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발령일자를 2015. 2. 6.으로 하여 파견사업 경비업무를 면하고 본사행정사무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가, ④ 2015. 2. 13. 무급 자택대기명령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5. 2. 16. 같은 처지의 근로자인 E와 함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그 사건에서 2015. 4. 20. 원고와 피고 · E 사이에 '2015. 4. 20.자로 권고사직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사용자인 원고는 근로자인 피고 · E에게 각 무급 대기발령기간 동안의 급여로서 화해금으로 각 3,2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2016. 1. 20.경 근로기준법위반, 경비업법위반 등으로 2,000,000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2016. 1. 15. 임금 및 퇴직금 10,505,11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약10745호)을 받아 2016. 2. 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노동법 위반을 유도하여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낼 생각으로 원고회사에 취업한 이후, 원고회사의 영업비밀서류(직원 근무일지, 직원들의 신상명세서 및 배치현황자료 등)를 사취 · 도용하고 원고를 음해할 목적으로 당시 같이 근무하였던 동료들에게 백지 문서에 서명을 받은 다음 피고가 원하는 내용을 임의로 적는 등 사문서위조를 한 후, 위 불법적인 서류들을 근거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나 수사기관 등에 고발, 진정을 남발하여, 원고회사로 하여금 돌발적으로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납부하거나 합의금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무지를 자주 이탈하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고, 이 사건 건물의 건물주와 언성을 높이며 싸운 이후 소외회사가 경비원의 교체를 요구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타 지역으로의 근무지 변경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완강하게 버티며 이 사건 건물에의 출근을 고집하는 바람에 결국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행위들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의 고정 순수익 기회상실비용 55,125,252원(= 월 고정 순수익 1,531,257원 × 12개월 × 3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고회사가 지출하게 된 합의금 6,400,000원,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납부한 벌금 3,000,000원, 경비법위반 등으로 납부한 과태료 합계 2,000,000원 등 합계 66,525,252원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소외회사가 2014. 12. 30. 원고회사에 대하여 해지통보를 할 당시에 별다른 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 12. 9.경 피고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을 질책하는 건물주와 피고 사이에 고성의 언쟁이 오고간 사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경비원으로 피고 대신 성실성과 책임감을 갖춘 다른 인력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한 사실, 그럼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가 교체되지 아니하자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의 종료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소외회사의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 해지통보는 경비원의 사용자로서 그 배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고회사가 소외회사의 경비원 교체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아니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피고에게 다른 곳에서 근무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고가 완강하게 버티며 이 사건 건물로의 출근을 강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의 해지원인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낼 생각으로 원고회사에 취업하였다는 점, 원고회사의 영업비밀서류를 사취 · 도용하고 사문서위조를 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오히려,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자인 F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의 경비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 파기되게 함으로써 F에게 55,125,252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하고, 원고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부당해고, 경비업법위반, 임금 미지급 등 허위의 내용을 주장하면서 고소 · 고발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배임, 무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으로 고소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29836호로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2016. 12. 29.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한 고발행위 자체에 어떠한 불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가 화해로 종결되면서 사용자가 지출한 금액이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경비업법 등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 벌금 등의 부과처분 등 스스로법을 어겨서 받는 제재를 두고 어떠한 '손해'라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보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