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5. 선고 2016가소688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보장된 휴게시간(2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근로기간 중 실 수령한 임금액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아니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사 하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