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6가합2758 판결

2016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6년 1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전문인력공급,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에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및 회계자료 관리, 비용계산 및 지출, 세금계산 및 납부 등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C, 소외 D는 피고 B의 자매이고 원고에서 근무한 적은 없다.

나.

피고 B은 2013. 5. 31.부터 2014. 9. 30.까지 원고가 피고 B의 남편 E 경영의 주식회사 F와 인력공급에 관하여 공급가액 합계 약 9억 5,000만 원 상당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마포세무서에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합계 95,125,194원을 납부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다.

검찰은 위 사실 등에 대하여 피고 B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기소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56고단2588호), 법원은 2017. 4. 6. 위 업무상배임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아래 마항의 이체 내역 등과 관련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같은 법원 2017노693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라.

원고는 2017. 11. 30. 직원인 피고 B의 위와 같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마포세무서장으로부터 벌금 95,125,195원의 통고처분을 받았고 그 무렵 이를 납부하였으며,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도 부과 받았다.

마.

피고 B은 원고의 계좌에서, 2014. 12. 15.부터 2015. 5. 8.까지 매월 2,045,840원씩 합계 12,275,040원을 급여 명목으로 소외 D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2013. 6. 28.부터 2015. 5. 8.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546,418원을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조합 및 H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벌금 등을 납부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손해배상금으로 147,148,971원(벌금 95,125,194원 + 가산세 등 52,023,777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벌금 95,125,194원을 납부하였고 가산세 등을 부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작성자 등 출처가 불분명한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납부한 가산세 등의 구체적 금액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95,125,19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배상금으로 3억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B은 원고와의 합의를 통해 위 3억 원에서 10%를 감액한 2억 7,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의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 B이 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합의금 액수에 관한 의견차이로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3호증의 18~20면)]. 그러나 을 제1, 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B이 2015년 6월경 4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부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억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지급금액이 앞서 인정된 원고의 손해액을 초과하므로(위 가산세 등의 금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고 하더라도 위 변제금은 원고가 구하는 총 손해액 147,148,971원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피고 B의 손해배상의무는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원고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것을 기화로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C, 소외 D의 계좌로 합계 62,821,458원을 이체하여 위 돈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위 62,821,4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반박 요지

피고 B은 10년 간 원고의 경리업무를 보면서 원고가 지급할 비용을 개인자금으로 선 처리하거나 원고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해준 돈이 있었는데 원고의 대표이사 I는 회사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탈세하기 위하여 피고 B에게 이를 가족 등에 대한 허위 인건비 지급의 형식으로 변제받아 갈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피고 C, 소외 D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이 62,821,458원을 이체함으로써 이를 변제받은 것이지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 것처럼 피고 B이 원고의 계좌에서, 원고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피고 C, 소외 D의 계좌로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62,821,458원(D 12,275,040원 + C 50,546,418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B이 그 주장과 같은 비용과 대여금의 구체적 내역을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을 제1, 3, 4,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J에 대한 2017. 4. 26.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 B이 대여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송금내역 자체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 B은 2014. 11. 24. 원고의 대표이사 I에게 'A 이자 790만 원, B 원금 15,000,000원, 이자 264,500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② I도 총액, 건수 등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 뿐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을 제3호증 7, 8면). ③ 피고 B이 개인 돈으로 원고가 지급할 비용을 먼저 지출한 후 원고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한 적도 있었다(I는 이러한 방식의 회계처리를 승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나, 피고 B이 임의로 원고의 돈을 집행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채무 변제에 쓰인 것이라면 불법영득의사나 손해발생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④ 소외 D의 이체내역과 피고 C의 이체내역 중 매월 10일 전후로 이체된 2~300만 원의 이체내역은 급여지급 형태로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B이 회사 돈을 횡령하면서 굳이 허위 인건비 지급의 형식을 가장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대여금을 변제받으면서 법인세 절감 목적으로 법인 비용지출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는 피고 B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원고의 대표이사 I, 피고 B 등은 법인세 절감 목적으로 2013~2014년경 직원을 허위 고용한 다음 허위 실업급여를 받게 한 혐의에 관하여 현재 고용보험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1493호)]. ⑤ 원고의 대표이사 I도 법인 명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 언제든지 계좌잔액과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을 제3호증 24, 25면) 수년간 거액의 회사 돈이 무단으로 인출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I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I는 피고 B이 2007년경부터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만으로는 피고 B이 위 62,821,458원 전부를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하기가 어렵고, 그중 일부가 횡령한 돈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 부분을 특정하여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증거가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원고와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피고 B과 공모하여 위 기초사실처럼 원고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50,546,418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원고의 돈을 횡령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50,546,418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만약 피고 C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피고 C는 위 50,546,418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2.의 나. 2)항에서 본 것처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C의 계좌로 이체된 50,546,418원을 피고 B이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 C가 이러한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위 돈이 피고 B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급부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라옥(재판장) 홍예연 이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