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 신용조사 등 신용정보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채권의 추심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 산정표'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 피고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 등을 수행한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으로 별지 퇴직금 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12, 14 내지 17,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서는, 피고는 위임직채권추심인에게 채권의 회수, 변제독촉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제4조),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회사의 기밀사항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제7조),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이 사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피고가 정한 금액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제13조),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월간 위임업무수행실적이 계약상 목표의 75%에 미달하거나 또는 평균 회수액의 90%에 미달하여 계약이행 능력이 향상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9조)라고 정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회사 사무실 내 자리를 마련해주고,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비품을 제공하였으며, 채권추심업무에 드는 우편비용, 전화요금 등을 지원해 준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출입증과 'NSC'라는 사내 전산시스템의 ID를 발급하였고, 위 전산시스템을 통해 업무수행이나 피고의 행사 등에 관한 공지사항을 전달하였으며, 교육장이나 휴게실에서 채무변제 독촉요령 및 법적 대응방법, 위법사례 등을 수시로 교육하였고, 원고들이 추심업무를 수행할 채권을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센터제, 파트제를 운영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센터장이나 파트장이 정한 월별 운영계획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실, 피고의 각 센터장이나 파트장은 원고들의 일일 콜현황, 실시간 채권회수 실적 등을 집계하여 게시하고 메신저를 통해 원고들의 출 · 퇴근 상황 등을 확인하기도 하였으며, 원고들은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4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계약은 그 명칭이 '위임계약서'이고, 제2조는 원고들의 신분에 관하여 '위임직채권추심인은 독립사업자의 지위에서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피고의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채권의 회수실적에 따라 5~10%의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바 없고, 수수료는 근무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오로지 채권회수의 결과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원고들의 수수료는 매월 그 금액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원고들별로도 큰 편차가 있었는바, 위 수수료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렵다. 예를 들면, 원고 N의 경우 2006. 5. 1.부터 2014. 10. 1.까지 채권추심업무를 하면서 8,653,970원(2006. 6월)의 수수료 수입을 얻은 달이 있는 반면 680,760원(2011. 6월)의 수수료 수입을 얻은 달이 있어 그 편차가 12.71배에 이르고 있고, 원고 AB의 경우 2008. 7. 1.부터 2016. 21. 1.까지 채권추심업무를 하면서 5,550,030원(2014. 11월)의 수수료 수입을 얻은 달이 있는 반면 814,190원(2011. 2월)의 수수료 수입을 얻은 달이 있어 그 편차가 6.81배에 이르고 있으며, 원고 AD의 경우 2007. 7. 6.부터 2016. 4. 1.까지 채권추심업무를 하면서 5,701,000원(2009. 12월)의 수수료 수입을 얻은 달이 있는 반면 702,130원(2012. 7월)의 수수료 수입을 얻은 달이 있어 그 편차가 8.11배에 이르고 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무실과 컴퓨터, 전화기 등의 비품을 제공하고 채권추심업무에 드는 우편비용, 전화요금 등을 지원해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채권추심업무 수행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과 체결한 위임계약에서는 이러한 시설 등의 제공은 원고들로부터 그 사용료를 지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8조).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심할 채권을 자체 기준에 따라 배분한 사실은 있으나, 추심할 채권에 대해 추심순위를 지정하거나 구체적 추심업무의 내용 내지 방법 등을 특별히 지시한 바는 없고, 센터장이나 지점장을 통해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원고들의 채권회수 실적 등을 집계하여 게시하고 출 · 퇴근 현황을 확인한 것은 위임사무에 대한 관리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넘어서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구체적으로 지시 · 감독한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출퇴근 시간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하고(민법 제683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위 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자격요건, 채권추심업무의 수행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각종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역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발행하여 채권추심 단계별 준수사항을 명시하여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원고들에게 일일 콜현황, 채권회수질적 등을 보고하게 하고 채무변제 독촉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한 것은 통상적인 위임계약의 징표이거나 채권추심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제한을 준수하기 위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인들은 언제든지 서면에 의하여 피고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위임계약 제9조 제1항), 실제로 이에 따라 자유로운 이직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업무 겸직을 제한받았을 뿐, 그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겸직을 제한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나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를 사업자로 한 국민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재판장) 유혜주 이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