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405
판결선고
2017. 9. 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양 대행 및 시행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C은 서울 강서구 D아파트 재건축상가(이하 'D 재건축상가'라고 한다)의 분양대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19.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D 재건축상가를 분양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30,000,000원을 빌려 달라. 2개월 이내에 상가 분양이 완료되니 분양수수료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재건축사업은 2012. 2.경부터 그 무렵까지 상가 조합원들 간의 법정분쟁으로 인하여 분양 개시가 계속적으로 연기되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 피고인은 30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한 달에 평균적으로 20,000,000원~30,000,000원을 분양경비로 지출하는 등 자금 경색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분양경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2개월 이내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9.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통화수사)
차용증 등, 계좌이체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 피고인과 C의 부채 현황, ② 피고인은 2012. 12. 20.까지 3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2012. 10. 19.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피해자의 변제독촉에 따라 2015. 8. 30.까지 35,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2015. 7. 22.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교부하였으나, 피고인 또는 C은 당초 약정한 변제기인 2012. 12. 무렵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판결 선고일 무렵까지도 피해자에게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③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할 당시 피고인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변제독촉을 하였던 2015년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H역 부근에 있는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④ D 재건축상가의 분양대행 사업은 2012. 2.경부터 계속적으로 연기되어 2012. 10. 무렵에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C 직원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D 재건축상가의 분양대행 사업은 2014. 4.말부터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등 피고인이 차용한 2012. 10. 무렵 또는 당초 약정한 변제기인 2012. 12. 무렵에도 피고인은 D 재건축상가의 분양을 대행하여 분양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던 점, 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차용금 정도는 언제든지 회사 자금으로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변제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고, I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D 재건축상가의 분양대행 사업을 제외하면 C이 2012. 10. 무렵 또는 2012. 12. 무렵 다른 곳에서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분양대행 사업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일시적인 재정 악화로 채무불이행에 이른 것이 아니라 당초 약정한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D 재건축상가의 분양대행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30,000,000원을 D 재건축상가의 분양대행을 위한 명목으로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에게 편취액 중 일부인 5,000,00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1995년에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이후로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득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