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85
판결선고
2016. 3. 2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C유학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학알선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6.부터 2015. 6. 30.까지 위 C유학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469,780원 중 819,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D의 진술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통장거래내역, 퇴직금산정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판단
피고인은, D에 대한 해외교육훈련으로 인한 비용상환청구권으로 D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고 나머지 165만 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미지급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위 주장과 같은 채권을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위 주장 채권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D는 퇴사 당시 및 현재까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 및 액수를 다투는 상황으로서 피고인이 근로자인 D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채권과 퇴직금 채권을 상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일방적인 상계 의사표시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최연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