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9. 28. 선고 2016고합31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