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합30,2016
판결선고
2016. 9. 28.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0년 전부터 'E'이라는 상호로 아동복 도·소매업에 종사하던 중 2007.경 F로 상호를 변경하고 2011. 12.경부터는 대리점 사업을 시작하여 2012. 8.경 주식회사 G를 설립한 후 납품업체로부터 'E' 등 상표가 부착된 의류 완제품을 납품받아 주식회사 G와 계약한 대리점에 위탁 판매하였는데 각 대리점으로부터 2,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받고 각 대리점에 위탁한 의류 판매가격의 3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그런데 2012. 봄부터 주식회사 G에 의류 완제품을 납품하던 H에게 2012년 겨울 의류 납품대금 중 약 7억 7,700만 원 및 2013년 봄 의류 납품대금 중 8억 9,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3. 6. 25.경 H이 주식회사 G를 상대로 16억 7,200만 원의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주식회사 G 명의 계좌가 가압류되었으며, 주식회사 G는 H로부터 2013. 5. 9. 2013년 여름 의류 1차분만 납품받고 2차분을 납품받지 못해 각 대리점에 약정된 의류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여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후에도 각 대리점에 대한 공급 및 재고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납품업체들로부터 의류 완제품을 납품받고도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계속 누적되어, 2014. 1.경 8개 납품업체 채권단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약 54억 4,500만 원, I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약 10억 9,000만 원, J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약 11억 5,000만 원, K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약 3억 7,000만 원, L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약 4억 9,000만 원 등에 이르렀고, 2013. 1.경부터 2013. 6.경까지 발행한 약 60억 원 상당의 어음도 제대로 결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재산으로는 시가 약 5억 5,000만 원 상당의 서울 서대문구 M아파트 104동 1305호, 시가 약 73억 5,400만 원 상당의 서울 성동구 N빌딩 및 시가 약 165억 9,500만원상당의 서울 강남구 O 소재 P호텔이 있었으나, 위 M아파트에 대하여 2013. 8. 26.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오릭스저축은행으로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위 N빌딩에 대하여 2013. 8. 2. 근저당권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 채권최고액 46억 6,700만 원의 근저당권, 같은 날 근저당권자 시마로시즈 주식회사로 채권최고액 26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위 P호텔에 대하여는 2012. 8. 2.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채권최고액 122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 2013. 8. 2.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으로 채권최고액 26억 원의 근저당권, 2013. 8. 13. 근저당권자 시마로지스 주식회사로 채권최고액 16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포함하여 2014년경 위 부동산들에 설정된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금액만 약 288억 원 상당에 이르러 가치가 없었다.
『2016고합30』
피해자 주식회사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4.경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Q 대표이사 R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서 대리점 등에 판매한 E 및 S 브랜드의 유아 아동복 중 재고로 남은 12,514점을 반품받을 수 있다. 위 아동복 12,514점을 반품 받아서 2014. 5. 30.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3회에 걸쳐 소비자 가격의 12% 정도 가격에 주식회사 Q에 공급할 테니까 그 대금으로 2억 원을 먼저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처에 대한 납품대금이 밀려있고 직원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회사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전주와 대전에 있는 유통업체인 '세이브존'과의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대리점으로부터 반품받은 의류를 위 '세이브존'에 납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의류대금을 선불로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재고 의류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4.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1억 원, 2014. 4. 7.경 주식회사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1억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31』
피해자 주식회사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7.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W를 운영하는 X에게 'E' 등 상표가 부착된 완제품 아동복을 납품해 주면 납품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석달에 걸쳐 대금의 30%, 30%, 40%씩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4. 137,680,519원 상당의 아동복, 2014. 4. 17. 95,817,044원 상당의 아동복, 2014. 5. 9. 6,603,444원 상당의 아동복, 2014. 5. 26. 287,206원 상당의 아동복 등 4회에 걸쳐 합계 240,388,213원 상당의 아동복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7.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AC을 운영하는 피해자 Y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1. 71,932,700원 상당의 아동복, 2014. 4. 30. 364,150,000원 상당의 아동복, 2014. 5. 31. 30,888,900원 상당의 아동복 등 3회에 걸쳐 합계 466,971,600원 상당의 아동복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7.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AD을 운영하는 피해자 AA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7. 102,527,700원 상당의 아동복, 2014. 5. 13. 337,600원 상당의 아동복 등 2회에 걸쳐 합계 102,865,300원 상당의 아동복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0.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E을 운영하는 AF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0. 82,134,000원 상당의 아동복, 2014. 5. 31. 88,136,600원 상당의 아동복 등 2회에 걸쳐 합계 170,270,600원 상당의 아동복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말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AG를 운영하는 피해자 AB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경 151,518,200원 상당의 아동복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이 법원 2015고단813 등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AH, AI의 각 법정진술
이 법원 2015고단813 등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Y, AA, AB의 각 진술기재 및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편취금액 사용처 등 제출), 수사보고(대리점 가압류 현황)
의류대금 입금내역, 주식회사 U 은행계좌 거래내역, 각 완사입계약서, 매출현황서,매출내역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H소송관련 정리, 피의자 A 부동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근저당 내역, 등기부등본(서대문구 M아파트 104-1305), 등기부등본(성동구 N), 등기부등본(강남구 0), 각 약속어음, 관련업체 결제 및 미수금 정리(2012~2013), 여름업체 및 I 미수금 관련 정리, 가압류 현황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 별건 확정판결문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제1 내지 5항 기재 각 사기의 점은 해당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급격한 경영상황의 악화로 인해 피해자에게 재고 의류를 공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고 의류대금 합계 2억 원을 선불로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재고 의류를 공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였거나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재고 의류대금 2억 원을 먼저 달라고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고 의류대금 합계 2억 원을 선불로 지급받을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은 납품업체들로부터 아동복을 납품받고 납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미수금 등으로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채권자로부터의 소송제기 및 계좌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발행한 어음들이 부도처리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들 역시 다수의 근저당권 또는 각종 세금, 공적보험료 체납 등으로 인한 압류 및 피고인의 채권자들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그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대부분 상실되었으며,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였고, 납품업체들은 피고인이 대리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물품대금채권 등을 가압류함에 따라 대리점들이 피고인에 대한 자신들의 보증금 확보차원에서 물품 판매대금이나 재고 의류를 피고인에게 반환하지 않는 등 재정상황은 매우 열악한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을 그 지급일로부터 1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거래업체 대금 지불 및 직원들 급여 등 회사운영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재고 의류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을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의 회사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유통점에 판매하고 있는 주식회사 U과 사이에도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인 AK의 경찰 진술 및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은 이후 AK에게 피고인 자신이 변제할 테니 재고 의류를 피고인의 회사로 보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주식회사 U로부터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했던 재고 의류를 반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재고 의류를 피해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전과 전주에 있는 또다른 거래유통업체인 '세이브존'에 보낸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그 이전 내지 무렵은 물론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거나 설명해 주었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의 대리점들은 피고인에 대한 자신들의 보증금 확보차원에서 피고인 측에 재고 의류를 반환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피해자가 남양주 소재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재고 의류 물량 또한 확인한 후에야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리점으로부터의 재고 의류 확보가 여의치 아니할 경우 남양주 소재 창고에 보관된 재고 의류로라도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얘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후인 2014. 4. 22. 피고인은 AL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남양주 창고에 보관된 재고 의류를 담보로 제공하고 만일 2014. 7. 30.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 재고 의류를 대물변제키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중 4,000만 원은 AL에게 변제하였지만, 나머지는 변제하지 못해 결국 남양주 창고에 보관된 의류로 대물변제하기에 이르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최후적인 보장수단인, 남양주 창고에 보관된 재고 의류마저도 공급할 수 있을지가 확실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단 피해자로부터 재고 의류대금 합계 2억 원을 선불로 지 급받아서 거래업체 대금 지불 및 직원들 급여 등 회사운영비용으로 모두 사용한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고 의류를 공급하기로 한 시점으로부터 약 2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재고 의류를 일부라도 공급하였다거나 재고 의류대금 2억 원을 되돌려줬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주식회사 W, Y, AA, 주식회사 AE, AB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6항 관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급격한 경영상황의 악화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아동복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
판단
먼저 피고인이 약 30년 전부터 'E'이라는 상호로 아동복 도·소매업에 종사하면서 계속적으로 물품거래를 함에 있어서 어느 시점부터 납품업체들로부터 아동복을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년 및 2013년에 걸쳐 H, AM, AN 등 납품업체들로부터 아동복을 납품받고 납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미수금이 약 68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② 그러던 중 피고인은 H을 운영하는 AO에게 2012년 겨울 의류 납품대금 중 약 7억 7,700만 원 및 2013년 봄 의류 납품대금 중 8억 9,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3. 6. 25. AO로부터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 당하였고, 2013. 7. 10. AO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가 가압류되었으며, 피고인은 위 H로부터 2013년 여름 의류를 제대로 납품받지 못해 각 대리점에 약정된 의류를 공급하지 못하여 영업에 타격을 입기 시작한 점, ③ 또한, 위와 같은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 압류 등으로 인하여 어음을 융통하는 데 장애가 생겼으며, 2013. 7. 15.경부터는 피고인이 물품대금 결제 등을 위해 발행한 어음들이 예금 부족 등의 사유로 부도처리되기에 이르렀는데 그 어음금액만 하더라도 31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규모인 점, ④ 피고인의 재산으로는 시가 약 5억 5,000만 원 상당의 서울 서대문구 M아파트 104동 1305호, 시가 약 73억 5,400만 원 상당의 서울 성동구 N빌딩 및 시가 약 165억 9,500만 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O 소재 P호텔이 있었으나(피고인의 남편인 AP가 2014. 8. 24. 사망하기 전에 위 N빌딩은 AP가 단독으로, 위 P호텔은 피고인과 AP가 각 1/2 지분씩 공동으로 각 소유하고 있었으나, AP가 사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을 지위에 있는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전부 피고인의 재산임을 전제로 판단하기로 한다), 위 M아파트에 대하여 2013. 8. 26.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오릭스저축은행), 위 N빌딩에대하여 2013. 8. 2. 채권최고액 46억 6,700만 원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같은 날 채권최고액 26억 원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시마로시즈 주식회사),위 P호텔에 대하여는 2012. 8. 2. 채권최고액 122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2013. 8. 2. 채권최고액 26억 원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주식회사신한저축은행), 2013. 8. 13. 채권최고액 16억 원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시마로지스 주식회사)이 각 설정되었고, 피고인의 세금체납 등으로 인하여 2013. 10. 14.경부터 위 M아파트 및 P호텔이 압류되기에 이르는 등 위 부동산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는 거의 없었고 추가담보대출 여력도 충분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그 이후부터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각종 세금, 공적보험료 체납 등으로 인한 압류 및 피고인의 채권자들의 가압류가 계속되었다), ⑤ 또한, 납품업체인 AQ을 운영하는 AR은 2013. 12. 30.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피고인의 대리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가압류하기에 이르렀으며,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대리점들이 2013. 11.경 이후에는 자신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보증금 확보차원에서 물품대금을 피고인에게 입금해주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는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자들의 압류로 인하여 대리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⑥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는 직원들의 급여마저 체불하기에 이르렀고, 그때부터 2014. 7.경까지 10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119,616,114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받기도 한 점, ⑦ 또한, Z은 이 법정에서 2013. 12. 1.경부터 납품업체들이 피고인의 납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진을 치고 있었고, Z이 2014. 1.경 당시 85억 원 상당의 납품대금미지급채무가 있음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여름업체인 피해자들에 대한 결제는 문제 없느냐고 계속 물어봤더니 피고인은 전혀 문제없으니 진행하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G의 전무 직함으로 활동한 AI 역시 이 법정에서 AI는 피고인에게 2013년부터 2014년까지 1년 정도 여름상품부터 겨울상품까지 의류를 납품하였으나, 2013년도 전반기에 납품한 여름상품 대금 17억 원을 지급받고 겨울상품 대금 23억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2014. 2.경에는 도저히 회수가 안 되겠다고 생각하였으며, 피고인이 기존업체에 대한 채무가 계속 걸려 있어서 기존업체와 관계가 안 좋아지자 2014년도에 갑자기 Z 부장을 영입해서 기존업체를 빼놓고 신규업체인 피해자들과 거래를 시작하여 더 심각한 상황이 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⑧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0,748,613원 상당의 아동복을 납품받고도 피해자 Y, AB에게 약 2,000만 원, 피해자 주식회사 AE에게 약 5,000만 원을 각 지급한 외에는 10억여 원 상당에 이르는 납품대금을 아직까지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⑨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거래가 원단구입 및 의류제조 일체를 납품업체가 일단 비용을 들여 납품하는 완사입형태로서, 납품업체가 원단을 제공받아 임가공하는 형태에 비해 훨씬 발주자의 자본력도 약하고 수익 여부가 시장의 반응 등 외부요소에 민 감하게 좌지우지되는 거래형태인 점 등을 종합하면, 2013. 12.경까지는 미수금채무의 증가 및 보유부동산이 담보제공 등으로 무가치에 가까워진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서는 대리점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받으면 재정상황 악화 상태를 극복하고 다시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여겼다고 볼 여지도 있었으나, 2013. 12.말경에는 대리점 판매대금의 가압류 등으로 피고인이 기대했던 유일한 자금줄마저 막히게 되었다고 할 것인 만큼, 늦어도 2014. 1.초경부터는 피고인이 납품업체들로부터 아동복을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위 2014. 1.초경 이후에 납품계약을 체결(피해자 주식회사 W : 2014. 1. 17., 피해자 Y : 2014. 1. 27., 피해자 AA : 2014. 2. 17., 피해자 주식회사 AE : 2014. 4. 10., 피해자 AB : 2014. 2. 6.)하고 발주하여서 피 해자들로부터 아동복을 납품받은 이상,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아동복을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였거나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아동복을 제작하여 납품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받은 후 결제를 진행할 즈음에 갑작스러운 자금경색으로 말미암아 결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러 사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액 일부가 변상되기도 한 점, 피해자 AE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미 8회의 이종전과(벌금형 7회, 집행유예 1회)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E'이라는 상호로 아동복 도·소매업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1명으로부터는 재고 의류를 공급할 것처럼 속여 그 대금 2억 원을 선불로 지급받고,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는 아동복 납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총 11억 3,000만 원 상당의 아동복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그 편취금액 합계가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편취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점, 이에 일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해자 AS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2016고합3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로부터 더 이상 의류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고, H에게 지급할 대금이 밀려 이미 생산되어 있는 여름옷을 납품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숨긴 채, 2013. 5. 23. J을 운영하는 피해자 AS에게 '완제품 아동복을 납품해 주면 납품받은 달 월말에 대금의 50%를 현금으로 지급하여주고, 다음 달 월말에 나머지 대금 50%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1.부터 2014. 2. 28.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299,120,823원 상당의 아동복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A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2016고합13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가 H로부터 더 이상 의류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고, H에게 지급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미 생산되어 있는 여름 옷을 납품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 AT로부터 옷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때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3. 6.경 서울 강남구 AU 지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동복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월말 기준으로 익월에 30%, 익익월에 70%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경 118,235,650원 상당의 아동복, 2013. 7.경 189,926,780원 상당의 아동복, 2013. 10.경 727,893,700원 상당의 아동복, 2013. 11.경 246,848,200원 상당의 아동복, 2014. 2.경 289,521,250원 상당의 아동복 등 5회에 걸쳐 합계 1,572,425,580원 상당의 아동복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2016고합13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가 H로부터 더 이상 의류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고, H에게 지급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미 생산되어 있는 여름 옷을 납품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 D로부터 옷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때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3. 6.경 서울 강남구 AU 지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회사 직원 AV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아동복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월말 기준으로 익월에 어음으로 50%, 익익월에 현금으로 50%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경 95,600,800원 상당의 아동복, 2013. 9.경 319,020,000원 상당의 아동복 등 2회에 걸쳐 합계 414,620,800원 상당의 아동복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통상의 거래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갑작스러운 회사 재정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편취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로부터 아동복을 납품받은 것은 아니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아동복을 납품받을 당시에도 판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2의 나. 1)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2년 및 2013년에 걸쳐 납품업체들로부터 아동복을 납품받고 납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미수금 등으로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채권자로부터의 소송제기 및 계좌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발행한 어음들이 부도처리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들 역시 다수의 근저당권 또는 세금, 공적보험료 체납 등으로 인한 압류가 설정되는 등 재정상황은 매우 열악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억 8,600만 원 상당의 아동복을 납품받고도 피해자 AS에게 합계 약 1억 4,500만 원, 피해자 AT에게 합계 약 4억여 원,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각 지급한 외에는 26억여 원 상당에 이르는 납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부터 아동복을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판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2의 나. 1)항 부분에서 살펴 본 사정들에 의하면, 2014. 1.초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이 납품업체들로부터 아동복을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라 할 것이고, 대리점들이 2013. 12.말경부터 피고인의 채권자들의 물품대금채권 압류 등을 이유로 보증금 확보차원에서 피고인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약 30년 전부터 'E'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지속해왔던 피고인으로서는 미수금채무의 증가 및 보유부동산이 담보제공 등으로 무가치에 가까워진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아동복을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여 얻은 판매대금을 대리점들로부터 지급받기만 한다면, 피고인이 사용하는 'E' 상표의 인지도 및 의류가 정상적으로 판매가 되었을 경우 원가 대비 수익률이 높은 의류판매사업의 특수성상 그 납품대금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을 피해자들에게 결제함으로써 그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만은 없으며[피고인 회사의 직원이었던 AH는 이 법정에서 2013년도 여름경 전국의 대리점에 제공된 아동복의 값어치는 택가(판매금액이 써진 가격표)로 계산해서 200억 원 정도였는데, 위 아동복이 정상적으로 판매되면 35%의 대리점 마진을 공제하더라도 130억여 원이 피고인의 회사에 입금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신용상태와 관련하여 2013년도까지는 피고인이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었으며, 독자적 사업자로서 피고인에 의류를 공급하기로 하였고, 주식회사 G의 전무 직함으로 역할하면서 피고인의 회사를 가까이서 지켜본 AI가 'E'이라는 상호를 잘 키워보려고 2014. 2.경까지는 피고인에게 회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자금을 대주었다는 취지의 AI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들 피해자들과 사이에 '2014. 1.초경 이전'에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발주한 이상(피해자 AS, AT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1.초경 이후에도 아동복 일부를 납품받았으나 그 납품의 원인이 된 계약체결 및 발주 시점이 2014. 1.초경 이전인 만큼, 그 시점을 피고인의 편취 범의 유무에 관한 판단기준시점으로 삼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아동복을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할 당시에 이미 피고인에게 그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섭(재판장) 고범진 유혜주
각주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각주2) 공소장의 "2012. 8. 6."은 "2012. 8. 2."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수사기록 제551쪽 부동산등기부등본 참고).
각주3) 공소장의 "40%, 40%, 20%"는 "30%, 30%, 40%"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증인 Z, X, Y, AA, AB의 각 법정진술 참고).
각주4) 판시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각주5) 공소장의 "2014. 2. 27. 경"은 "2014. 2. 28. 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수사기록 제19쪽 참고).
각주6) 피해자 AS : 2016고합32 사건 수사기록 중 E 1차 납품내역(증거목록 순번 10) 참고, 피해자 AT : 2016고합131 사건 수사기록 중 거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 각 완사입발주서 및 입고명세서(증거목록 순번 7, 8) 참고, 피해자 AW : 2016고합131 사건 수사기록 중 수사보고(고소인 D 자료)(증거목록 순번 20) 참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