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나311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2. 6.부터 2015. 10.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오전 5시부터 정오까지(1일 7시간) 월 900,000원의 급여를 받고 매표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31. 피고로부터 10월분 급여 900,000원 및 퇴직금 1,725,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 내지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 7시간 근무하였으므로, ① 일 7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과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5,147,300원{=2013년도 100,500원(최저임금 4,860원×7시간×30일-900,000원) + 2014년도 2,329,200원[(최저임금 5,210원×7시간×30일-900,000원)×12개월] + 2015년도 2,718,000원[(최저임금 5,580원×7시간×30일-900,000원)×10개월]}, ② 위와 같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과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과의 차액 457,729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 7시간 사우나 매표업무를 한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아 감시 내지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통상의 근로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원고가 종사한 사우나 매표업무는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및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반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것이 쉽지 않은 감시(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대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단속적 근로(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또는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나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는 업무)로서, 그와 같은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여 지급하여 왔고, 원고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상당기간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지급되는 월 급여를 수령해 왔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제 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우나 매표업무의 특수성 즉, 실근로시간과 구별되는 휴게시간도 확정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포괄임금계약이 원고에게 불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워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이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함을 전제로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를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 역시 이유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노현미 추성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