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나3368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는 2002. 7. 1.부터 2014. 10. 24.까지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비록 계약의 형식은 위임계약이지만 원고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56,624,4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수행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개인사업자일 뿐, 피고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3.

판단

가.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와 같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40612(본소), 2013다40629(반소) 등 참조}.

나.

근로자성 인정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3호증의 1 내지 1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원고가 대등한 계약 주체들 사이에 약정된 채권추심업무의 수행 및 그를 통한 실적증대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넘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를 위하여 채권추심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징표에까지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에게는 피고의 취업(복무)규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대상 채권에 대한 추심순위를 지정하거나 구체적 추심업무의 내용 내지 방법 등을 특별히 지시한 바는 없으며, 원고의 근무태도나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보수나 처우에 반영하거나 추심실적이 부진하다고 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원고가 2014. 5. 30.부터 같은 해 7. 14.까지 45일 이상의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그 기간 동안 B에 대한 채권 회수를 위하여 외근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추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 직원에게는 출·퇴근 시각이 정해져 있었으나 원고에게는 정해진 출·퇴근 시각이 없었고, 출장을 가거나 개인적인 업무 등을 위하여 사무실에서 나갈 때도 피고의 승인이나 보고 절차도 없었으며, 실제로 승인이나 보고를 요구하지 않는 등 원고는 자신의 업무수행 내용 등에 맞추어 업무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고, 피고가 출·퇴근 등 근무형태와 관련하여 특별히 간섭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자료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안이 갖추어진 피고의 통합전산시스템에 로그인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 회사의 전산시스템 로그인 기록파일(을 제7, 9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0. 1.부터 위임계약을 해지한 2014. 10. 24.까지 주중(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74일 중 아예 로그인 하지 않은 경우가 65일이고, 2시간 이내로 짧은 시간만 로그인하였던 경우는 132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4. 5. 30.부터 같은 해 7. 14.일까지 45일 이상의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또한 을 제6호증의 1, 2(각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C지점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C지점은 지점장과 원고 및 다른 팀원 1명 합계 3명으로 이루어진 사실,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직원들(D, E)은 '원고는 과거 피고 회사의 전신인 국민은행 출신으로 다른 직원에 비해 나이가 많아 근무형태나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비정기적으로 사무실에 나오고, 채권자인 은행직원과의 유대 강화를 위한 만남이나 지방출장 등을 이유로 외근을 다녔던 것으로 기억한다. 원고는 사무실에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2~3회 나왔고 한달에 3~4회 나오는 경우도 있었으며 나중엔 한 달 이상 나오지 않은 적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공통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인은 보통 6개월인 위임계약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원고도 실제 해지 당일인 2014. 10. 24.에서야 위임계약해약서를 작성, 제출하여 위임계약을 해지하였고(갑 제2호증), 피고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업무 겸직을 사실상 제한할 뿐, 채권추심업무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겸직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하거나 추심업무 외 다른 업무를 하는 추심인이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나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북부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부림테크로부터 2009년 1,080만 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440만 원, 2014년 840만 원의 근로소득을, 우리공업 주식회사로부터 2014년 650만 원의 근로소득을 올렸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근무시간이나 근무내용과 무관하게 오로지 채권회수실적에 따른 매월 수수료만을 지급받았는데,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임수수료는 0원에서 최대 36,933,000원에 이르기까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업무상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았다는 증거로 갑 제3호증의 1 내지 12, 갑 제9호증의 1, 2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채권회수를 독촉하고, 야근 내지 토요일에 근무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메일 내지 메시지로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발송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위 메일 내지 메시지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채권미회수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3년 10월경부터 2014년 10경까지 야근이나 토요일 근무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

피고가 근무장소인 사무실, 컴퓨터와 해당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전산아이디(ID), 전화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근무기강확립 등의 교육을 실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신용정보법에서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등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안 대책을 세워야 한다'(제19조)는 규정,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제42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으며, 당해 임직원이 소속된 법인도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고'(제50조, 제51조), '채권추심인이 정보를 유출하여 채무자 등에 손해를 입힐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법상의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는 규정(제43조 제2항)에 따라, 추심을 의뢰한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인적 사항과 신용정보를 보호하고 유출에 따른 민, 형사 책임을 예방하기 위해 정보관리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거나 추심인들의 위임계약에 따른 위임업무 수행에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노현미 추성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