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2018. 3.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5. 2. 9. C(상호: F)에게 서울 용산구 D건물 5층 내부의 지장물철거 및 잔재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8,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3. 14. C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중, 위 D 건물 앞 도로에서 철거작업 중 떨어진 벽돌잔해를 치우다가 공사현장(5층)에서 추가로 떨어진 벽돌에 머리를 부딪쳐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미혼으로 자녀가 없고, 망인의 아버지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사망하였다(망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및 그 생사는 불분명하다). 원고는 망인의 백부로서 망인이 어려서부터 망인을 양육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11, 13 내지 1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레스토랑 개업을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그 일부인 이 사건 공사를 C에게 도급한 것이고,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피고에 소속된 관리자가 공사현장을 직접 지휘·감독하고 C의 근로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하여 적절한 산업재해예방조치를 할 의무 또는 도급인에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망인의 백부로서 실질적으로 아버지처럼 망인을 양육하여 왔는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족 고유의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감리적인 감독만을 하였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제15호, 제5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할때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752조에 규정된 친족 이외의 친족도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942 판결 참조).
앞서 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인 D건물 5층에 레스토랑을 개업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그 일부인 기존의 지장물 등을 철거하는 이 사건 공사를 C에게 도급하였다.
C은 내부 조적벽돌 및 타일 등의 해체작업을 하다가 무너진 일부 폐자재가 건물 외벽 판넬을 뚫고 약 18m 아래 1층 바닥으로 떨어지자 망인에게 폐자재를 치우라는 지시를 하였다.
망인은 1층에서 폐자재를 치우다가 공사현장에서 2차로 떨어진 폐자재에 머리를 맞아 사망하였다.
당시 현장에는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로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이 설치되거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 회사의 전무인 I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되어 있다.
피고 회사의 직원인 J은 이 사건 공사 초기부터 현장에 나와서 현장을 관리하였고, 현장공사에 대해 위 I에게 보고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그 사용인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I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 C, I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7117호).
원고는 망인의 백부이나, 원고 부부는 망인이 어렸을 때부터 망인의 친부모와 같이 망인을 양육하면서 보살펴왔고, 망인 역시 원고 부부를 친부모와 같이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과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인테리어 공사 중 일부인 이 사건 공사를 분리하여 C에게 도급하여 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소정의 사업주로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현장에서의 작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을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로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이 설치되거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망인의 백부로서 친부모와 같이 망인을 양육하여 왔다고 보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과실 정도, 원고와 망인의 관계,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 조정을 통하여 C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유족 고유의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위자료)으로 합계 1,000만원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3.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3.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타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되, 이 법원에서의 확장청구 및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재판장) 김재남 강동훈
각주1) 원고는 이 법원 제4차 변론기일(2018. 3. 8.)에서 '이 사건 항소취지와 관련하여 원고 본인의 위자료로 1억 원을 청구'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종래 원고 고유의 위자료로 청구한 3,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심에서 청구를 확장한 것으로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