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건물에서 D어학원(변경전 상호 E어학원, 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2. 3. 4.경부터 2015. 8. 28.까지 자신의 차량을 이 사건 학원의 통학차량으로 제공하고 통학차량 운전기사로 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에 고용되어 학원통학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6,823,66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운행시간(평일 08:20부터 09:15까지, 13:50부터 16:00까지, 16:40부터 17:15까지, 18:20부터 18:55까지)에 피고가 지정하는 운행구간으로 통학차량을 운행하였으나, 그와 같은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의 통제는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학원생의 수송이라는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 점을 들어 원고가 피고의 사용·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은 통학차량 운행시간 외에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관하여 별다른 구속을 받지 않았고, 출·퇴근에 관한 제약도 따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학원의 통학차량을 운전하는 운전기사들은 피고의 통학차량의 운행시간 외에는 다른 학생수송이나 택배 등 개인사업을 영위하였고, 위와 같은 소득활동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아니한 점, ④ 원고가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학원의 학원생 통학을 위해 운전한 차량은 원고 소유의 차량으로 그 명의도 원고가 보유하고 있다가 관할청에서 미신고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통학차량신고를 위하여 2015. 6. 16.에야 형식적으로 피고 명의로 등록 변경하였던 점, ⑤ 위 차량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유류비, 보수비 등 제경비, 보험료, 차량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도 모두 원고가 직접 부담하였던 점, ⑥ 원고가 피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율,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피고의 근태관리에 따른 제약을 받았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⑦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학원에 근무하는 다른 통학차량 운전자들은 이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열(재판장) 박영욱 이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