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6나992 판결

2016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1. 25.부터 2015. 1. 21.까지 서울 은평구 C(2층)에 소재한 피고 협회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 2,709,677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임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의 대표자인 D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아무런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정973)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2,709,67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에서 14일이 경과한 2015.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공인행정사협회 소속 행정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 협회에 2중으로 위장취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협회에 취업할 당시 공인행정사협회 소속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공인행정사협회에 가입하여 일정기간 활동하다가 피고 협회에 취업할 당시에는 이미 공인행정사협회에서 탈퇴 중이었던 사실, 원고는 공인행정사협회에서 근무할 당시 위 협회가 추진하던 정부위탁사업인 E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피고 협회 대표자 D은 원고가 위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원고에게 E에 관한 업무를 맡아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협회에서 근무하게 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2015. 1. 6. 피고의 대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피고 협회 사무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원고를 대표자로 한 별도의 행정사사무소를 등록 함으로써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 6. 피고 협회의 사무소인 서울 은평구 C(2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F행정사사무소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협회에 알리지 아니한 채 별도의 행정사사무소를 등록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행정사사무소 등록으로 인하여 피고 협회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피고 협회에서 근무하면서 정부위탁사업인 E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일정 요건을 갖춘 행정사 사무소가 사전에 지정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피고 협회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자등록을 하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경기도 등 수탁기관의 E을 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연 12회 실시함에 따라 수강생들이 실무교육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환불을 요청함에 따라 교육비 450만 원을 환급해 주었으므로 위 환급교육비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협회의 지시에 위반하여 E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거나, E 수강생들의 환불요청이 원고가 작성한 E 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노현미 추성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