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P공원 I지구 야외수영장 안전요원으로 근무한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전년 대비 임금액수를 인상하는 대신 총 63일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초과분 정산 없이 2개월치 임금만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수영장 클리닝 수당은 근무기간 종료 후 식대 및 수도요금 액수 등 지출비용 규모를 고려한 성과급 차원에서 주기로 한 것이었는데 그 해 수도요금이 다액 부과되는 등 지급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이 없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을 대표한 G은 전년도인 2013년에도 피고인에게 동종 근로를 제공하며 수영장 클리닝 수당으로 1회당 10,000원씩을 지급받은 전례가 있는데, 전년 대비 임금액수가 일부 인상되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근무기간 정산을 포기하거나 클리닝 수당을 성과급 차원에서 지급받는 것에 선뜻 동의할 만한 정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오히려 I수영장 관리소장 L는 클리닝 수당을 성과급 명목으로 준다는 말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한 또다른 수영장인 Q수영장 안전요원 팀장 H도 G이 피고인에게 실제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과 클리닝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식사나 한 번 하자며 얼버무려 확실하게 정해진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과 G 등 사이의 근로계약은 구두로만 체결되었을 뿐 어떠한 서면도 작성되지 않아 임금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빙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임금지급에 관한 유효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러한 합의가 있음을 전제로 체불임금이 없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과거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근로자별 체불임금의 액수 자체가 크지 않은 정상은 있으나,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명백한 합의가 성립된 것이 아님에도 일방적 주장만으로 임금지급의무를 다투며 장기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죄 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정도라고 볼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노유경 김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