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노123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C의 사용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을 사용자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중 특히 C, F의 각 진술 및 주식회사 청풍이엔에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 청풍이엔에스는 양주시 D 상가주택 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골조 부분을 G에게 하도급 주었고 G은 그 중 형틀부분을 H에게 평당 18만 원씩 다시 하도급 주었는데 피고인이 H으로부터 형틀부분을 인계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현장의 반장으로 인부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기도 하고 G을 대신하여 인력사무소에 인력을 요청하기도 한 사실, ③ 피해자는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고용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현장에 데려왔으며, 피해자 이외에도 몇 명이 그와 같이 인력사무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통하여 현장에 고용된 사실, ④ 현장 인부들의 일당은 15만 원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임을 일당 13만 원으로 책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고용한 사용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체불 금품의 규모 및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영난(재판장) 양상익 홍예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