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애초 미지급한 임금액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노유경 김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