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노162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었던 G노동조합(이하 'G노조'라 한다)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하 '운수노조'라 한다)의 산하조직인 본부의 하나이고, 산별노조의 산하조직으로서 해고자, 실업자 등도 조합원 자격이 있으므로, G노조가 해고자인 I, K를 각 지부장으로 선출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G노조 규약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결의가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된 경우 행정관청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결의의 시정명령을 신청한 G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노조 대표자였던 자이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G노조의 규약상 동 조합은 G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H관련 산업 및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구성되며 사망, 퇴직, 제명된 사람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피고인은 2011. 5. 4.경 G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0. 1. 14. 해임된 I을 G노조 J지부장으로, 2010. 1. 4. 파면된 K를 G노조 L지 부장으로 각 선출하는 결의 및 처분을 하여 위 G노조 규약에 위반된 것으로 인정되어 2012. 1.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이 2012. 4. 17.까지 시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와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 이외에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고,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일정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전제되지 아니하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이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두1582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노조는 2006년 11월경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라 운수노조 산하 G본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합원총회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06년 12월경 운수노조의 설립과 함께 운수노조 G본부로 편입되었다. 2) 2011년 5월경 G노조 산하 J지부는 G에서 근무하다가 2010년 1월경 해임된 I을 지부장으로, G노조 산하 L지부는 G에서 근무하다가 2010년 1월경 파면된 K를 지부장으로 각 선출하였다.

3)

G는 이 사건 결의가 G노조 규약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은 이 사건 결의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과 G노조 규약 제7조, 제9조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같은 이유로 당시 G노조의 대표자이던 피고인에게 2012. 4. 17.까지 이를 시정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G노조 규약 제7조는 "본 조합은 H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H 관련 산업 및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의 구 성주체인 조합원을 'H' 소속 근로자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H 관련 산업 및 부대업체' 종사자까지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 실제로 G노조는 G 외에 AB 주식회사 등에 소속된 직원도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보이고, AB 주식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한편 G노조 규약 제9조는 '조합원의 자격은 사망, 퇴직, 제명의 경우 자동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G노조의 규약과 활동, 조합원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G노조가 기업별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G'라는 하나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H 관련 산업 및 업체'에 종사하는 자 모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G노조 규약 제7조의 'G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는 문언만을 가지고 이 규약이 G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의 G노조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취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처분으로 해고된 근로자들을 G노조의 지부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결의가 G노조 규약 제7조, 제9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결의가 G노조 규약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시정명령 역시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결의가 G노조의 규약을 위반하였고 이 사건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G노조의 성격, 노동조합법 제2조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범위, G노조 규약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살피건대,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지영난 손원락(재판장) 이종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