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합계액, 피고인이 미지급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D에게 추가로 20만 원을 송금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미지급한 총 금액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양형의 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지영난(재판장) 양상익 홍예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