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노176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합계액, 피고인이 미지급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D에게 추가로 20만 원을 송금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미지급한 총 금액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양형의 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지영난(재판장) 양상익 홍예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