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노177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아파트 리모델링공사 중 도장공사분야를 H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G과 마찬가지로 현장 근로자 지위에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을 G의 사용자로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H과의 사이에 도장공사 하도급대금에 관한 명확한 약정을 한 바는 없으나 H으로부터 3회에 걸쳐 4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수령한 점, ② 피고인 스스로 도장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조달하고 현장 인부들을 섭외하였으며, 그 중 일부 인부들에게는 임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해 주기도 한 점, ③ G을 비롯한 위 인부들은 피고인을 사장으로 부르며 업무지시를 받았을 뿐 H으로부터는 어떠한 관리나 지시도 받지 않았고 H과 임금 액수 등 근로조건에 관한 협의를 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근무 후 H에게 미지급 임금을 달라고 요구한 바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H으로부터 도장공사부분을 하도급받아 G 등 현장 인부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에는 아무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H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한 것이 임금체불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총 500만 원을 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사용자로서의 책임감과 성의를 다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노유경 김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