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아파트 리모델링공사 중 도장공사분야를 H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G과 마찬가지로 현장 근로자 지위에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을 G의 사용자로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H과의 사이에 도장공사 하도급대금에 관한 명확한 약정을 한 바는 없으나 H으로부터 3회에 걸쳐 4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수령한 점, ② 피고인 스스로 도장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조달하고 현장 인부들을 섭외하였으며, 그 중 일부 인부들에게는 임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해 주기도 한 점, ③ G을 비롯한 위 인부들은 피고인을 사장으로 부르며 업무지시를 받았을 뿐 H으로부터는 어떠한 관리나 지시도 받지 않았고 H과 임금 액수 등 근로조건에 관한 협의를 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근무 후 H에게 미지급 임금을 달라고 요구한 바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H으로부터 도장공사부분을 하도급받아 G 등 현장 인부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에는 아무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H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한 것이 임금체불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총 500만 원을 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사용자로서의 책임감과 성의를 다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정도라고 볼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노유경 김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