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2011. 12.부터 2012. 1.까지의 기간 동안 월 상여금으로 기본급의 33% 상당액, 명절 상여금으로 기본급의 50%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상여금 지급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기간 동안 피고인과 E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상여금 지급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판단
살피건대, E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채용하면서 급여조건을 기존에 근무했던 I과 동일하게 맞춰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E이 I에서 함께 근무하다 피고인이 퇴사하여 주식회사 D를 설립한 후 E을 채용한 경위, E이 I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D로 이직한 동기, E이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근무 여건, 피고인과 E 및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도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F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언 및 피고인에게 발령되어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5.자 2012고 약13528 약식명령의 내용에도 부합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위 진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이 사건 상여금 지급약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할 상여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오규성 김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