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6노48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D과 E이 민사집행절차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지급에 의하여 체불임금 상당액을 수령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체불임금 액수의 합계액이 1,700여만 원으로서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항소심에서 특별히 달라진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오규성 김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