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6노68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이 도급받아 시공한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D과 같이 일당 근로자로 근무한 것일 뿐, E으로부터 위 공사 중 페인트도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가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란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근로자에게 미지급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근로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원심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점, 당심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오규성 김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