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과 D는 피고인이 사업아이템과 노하우, 노동력을 제공하고, D가 1억 원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되, 그 지분은 50:50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 빌려주는 것으로 하기로 하여 D가 위 5,000만 원에 1,000만 원을 더한 6,000만 원을 F에 빌려준 것일 뿐 D가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D가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2,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를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돈은 D가 피고인이 아닌 F에 송금하여 준 돈으로써 F가 2009. 12. 7. 500만 원, 2010. 7. 30. 1,5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이를 모두 변제하였는바,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도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을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6,000만 원 편취와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한 달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08. 12.경 F의 임금 체불 문제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고단19, 2008고단768(병합), 2008고단855(병합), 2008고단1954(병합), 2008고정276(병합)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을 받고 있었다.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체불임금을 해결하면 위 형사재판에서 많은 참작이 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연 9%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나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당시에는 이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한 달 정도만 있으면 해결이 되어 변제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며, 나중에 피고인이 교부하여 준 차용증에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허위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F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08. 12.경에도 F를 운영하고 있었고, 당시 F는 회사 경영의 악화로 금융기관에 50억 원에서 6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1. 29. 관련 형사사건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는데, 위 형사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는 630,849,354원이다. 위 형사 사건의 법원은 피고인이 체불 임금 중 상당액을 변제하였고, 당시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피해자를 대표자로 하는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는 2009. 2. 18.에서야 설립되었고, 그 자본금은 피해자가 출자하기로 하였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1억 원이 아닌 5,000만 원이며, 위 회사가 실제로 운영되어 영업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한 6,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M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F에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돈에 대한 차용증의 채권자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대여금을 M에 관한 투자금으로 전환하자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안한 M의 사업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전망이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였고, 위 회사의 설립자금으로 피해자가 1억 원을 부담하기로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2,000만 원 편취와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G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스쿠알렌 원료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원료를 수입하여 사업을 하겠다고 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09. 8. 4. 2,000만 원을 G가 임차한 사무실의 임대인인 H회사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F가 임차한 사무실의 임차인을 G로 변경한 후 F가 지급한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아 그 돈으로 원료를 수입할 예정이라고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돈을 송금한 것인 점, 그러나 피고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F의 임대차보증금을 G가 스쿠알렌 원료를 수입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F의 경비로 사용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0만 원을 지급하여 F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게 되더라도 그 돈을 G가 스쿠알렌 원료를 수입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나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F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2009. 12. 30.자 500만 원, 2010. 7. 30.자 1,500만 원에 대해 피고인은 G와 관련한 2,000만 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이는 G와 관련한 각종 세금 등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된 돈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