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2020. 5.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1979. 2. 20. 설립된 택시회사로 택시운송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상무로 근무하고 있으며, 원고는 2013. 12. 1. 피고 B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2015. 12. 16. 피고 C의 폭행행위 등
원고가 운행하던 택시 승객이 2015. 12. 10. 원고의 부당요금 징수 등을 이유로 관할 경찰서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 C은 2015. 12. 16. 10:00경 원고를 피고 B 사무실로 불러 위 민원에 관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였고, 피고 C은 원고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 C에 대한 형사 판결의 확정
피고 C은 원고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는 내용의 폭행죄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정545호)을 선고받았으나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노95)은 피고 C에 대하여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였다. 한편 위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2016도19039)의 2016. 12. 29. 상고 기각 판결로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따른 소송결과 등
원고는 피고 B가 2015. 12. 16.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1.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11. 피고 B가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6. 4.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16. 6. 30.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7. 27.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피고 C이 2015. 12. 16. 원고 운행 택시의 차키를 빼앗고 원고에게 "당신은 오늘부터 승무정지야! 내일부터 나오지마!"라고 해고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통보'라고 한다)하였고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해고」라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016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5. 18.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다. 한편 위 판결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누5619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① 이 사건 해고통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 부당한 승무정지에 대한 구제신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2017. 12. 1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2018두31771)의 2018. 4. 12.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12, 15, 16호증, 을제1-5, 27-29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피고 B의 상무인 피고 C이 2015. 12. 16. 원고 운행 택시의 차키를 빼앗고, 원고에게 "당신은 오늘부터 승무정지야! 내일부터 나오지마!"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피고 B는 2015. 12. 16.부터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의 원고의 임금 상당액 57,000,000원(19개월 분 임금)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부당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B는 부당한 승무정지 처분을 하였으므로 부당승무정지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
피고들은 2015. 12. 16.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원고를 집단 폭행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설사 위와 같은 공모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은 불법행위자로, 피고 B는 피고 C의 사용자로 원고에게 피고 C의 폭행행위로 인한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당해고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B가 2015. 12. 16. 원고에게 해고통보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2015. 12. 16.자 해고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부당승무정지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제4,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2015. 12. 16. 경위서 제출 여부와 관련하여 언쟁 및 몸싸움이 있었고, 피고 C이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의 차키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되나, 갑제7, 11호증, 을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B가 2015. 12. 16. 원고에게 승무정지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피고 B의 승무정지 처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에게 2015. 12. 16. "당신은 오늘부터 승무정지야! 내일부터 나오지마!"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설사 피고 C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격한 감정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위 발언만으로 피고 B의 유효한 승무정지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B의 배치과장인 D은 원고가 승무정지 처분이 있었다고 주장한 당일인 2015. 12. 16.경부터 2015. 12. 18.까지 수시로 원고에게 전화하여 출근 및 택시운행을 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 B도 2015. 12. 24.경부터 원고에게 출근을 요청하는 통고서 등을 보내는 등의 원고에 대한 출근 독려가 있었다는 점에서, 원고가 비록 원고 운행의 택시의 차키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15. 12. 16. 당일부터 출근하여 택시 운행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D에게 피고 C의 폭행 등을 이유로 몸이 아파서 출근할 수 없다거나 부당해고를 당하였으므로 출근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발언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는 피고 회사의 승무정지처분이 있었다는 이유가 아니라 피고 C의 폭행행위 등이 부당하다는 것을 다투고자 하는 목적으로 스스로의 책임 하에 출근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동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를 집단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C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피고 B의 사용자 책임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이 2015. 12. 16. 원고에게 폭행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C은 불법행위자로, 피고 B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 C의 폭행행위로 입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와 피고 C의 관계, 폭행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및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5. 12. 16. 원고의 멱살을 잡은 행위 등은 원고가 피고 C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원고의 폭행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폭행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폭행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의 위와 같은 폭행행위는 단순히 방어행위라기 보다는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도 함께 가진 행위로 보인다는 점에서 정당방위에 관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원 및 피고 C의 폭행행위가 있었던 2015. 12. 16.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