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A, B, D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가. 피고는 원고 C에게 4,295,74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9. 10. 2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C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F'라는 브랜드로 미용실 체인점(F 홍대 본점, 홍대놀이터점, 가로수길점, 명동점, 일산점, 분당점 등)을 운영하던 자인바, 원고들은 별지 '원고들의 근무기간 및 근무장소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는 여러 F 미용실들을 옮겨다니며 스텝 또는 헤어디자이너로 일한 근로자이므로 원고들의 각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다만 원고들은 별지 표 기재 근무지 중 F 중국 상해 타오지앙로 본점은 피고가 운영한 것이 아님을 자인하여 위 상해 타오지앙로 본점에서 일한 것에 해당하는 퇴직금 청구는 하지 않고 있다. 한편 F 일산점 등에서 일하였다는 G도 당초 공동원고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G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일부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일하였다는 F 미용실은 홍대본점, 홍대놀이터점, 가로수길점, 명동점인바, 우선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홍대놀이터점(홍대3호점), ② 명동점(2호점)은 피고가운영한 것이 맞지만, 그 외 ③ 홍대 본점, ④ 가로수길점은 피고가 운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F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으로서 미용실을 운영한 것이라고 다투므로[홍대본점(홍대1호점)은 사업자등록증상의 H(피고의 처형)가 운영하고, 가로수길점은 I와 피고의 누나 J가 동업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다툰다], 이하 지점별로 본다.
홍대놀이터점, 명동점: 피고가 자신이 운영하였음을 인정함
홍대본점, 가로수길점: 피고가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는 홍대본점, 가로수길점은 자신이 운영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므로, 원고들에게 피고가 홍대본점, 가로수길점을 운영하였음을 입증할 입증책임이 있는바, 증인 K, L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홍대본점과 가로수길점은 제3자가 가맹점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홍대본점에 관하여 보건대, 홍대본점은 사업자등록증상 2007년도에 H(피고의 처형)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을 제6호증의 3 사실확인서의 기재와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H는 자신이 홍대본점을 개설하여 점포를 임차하고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매장 관리를 부탁하고 피고에게 온라인 매출액의 30% 정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바(또 이후 H는 2014. 1.에 이르러 F 운영본부 M, N과 사이에 을 제28호증의 8F 프랜차이즈 체인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고, 그 계약서 제14조에는 '정기납입금: 월 유지운영비 100만 + 월 부대광고비용 100만, 제15조에는 '온라인 판매 정산 수수료: 판매액의 30%'로 되어있다. 그 후 2015. 1. F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O이 설립되었다), 을 제8호증의 3, 을 제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9. 3.부터 2014. 12.까지 사이에 매월 미용실 고객들의 온라인 예약 및 결제를 통하여 F 측 계좌로 홍대본점의 온라인 매출액이 입금되면 그 중에서 매월 운영비, 광고비, 교육비 등으로 30% 정도를 공제하고 나머지 7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H의 계좌로 이체되어 왔고, 사업자등록자인 H 앞으로 위와 같은 운영비, 광고비, 교육비 등 명목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온 점(을 제45호증의 1)에 비추어보면, 홍대본점은 H가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가로수길점에 관하여 보면, 을 제37, 3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당초 2009년도에 F 강남점으로 I와 J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I와 J가 동업으로 F 체인점으로 운영하다가 이후 2013년도에 미용실을 이전하여 가로수길점으로 되었으며, 역시 고객들의 미용실 온라인 예약 및 결제를 통하여 F 측 계좌로 입금된 가로수길점 온라인 매출액 중에서 매월 운영비, 부대광고비, 교육비 등으로 30% 정도를 공제한 나머지 7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강남점 계좌로 매월 이체되어 온 점에 비추어보면, 가로수길점도 I와 J가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C만 퇴직금 지급대상임
원고 A는 1년 미만이라서 퇴지금 대상이 되지 아니함
앞서 본 바와 같이 홍대놀이터점, 명동점은 피고가 자신이 운영하였음을 인정하는 반면, 홍대본점, 가로수길점은 피고가 운영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원고들 중에서 피고가 운영한 홍대놀이터점, 명동점에서 일한 자는 원고 A, C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 A의 경우 위 홍대놀이터점에서 일하기는 하였으나 그 근무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는 4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원고 C의 근로자성을 인정함
한편 원고 C의 경우 피고가 운영한 명동점, 홍대놀이터점에서 1년 이상 일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미용실 스텝은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헤어디자이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 C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일부 기간은 스텝으로, 일부 기간은 고정급 헤어디자이너 또는 인센티브 헤어디자이너로 일하였는바, 원고 C은 헤어디자이너로 일할 때에는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계약기간을 정하고, 헤어디자이너는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사업주체이며, 헤어디자이너의 소득배분에 관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헤어디자이너가 일을 하여 발생한 매출액 중 30%를 헤어디자이너가 가지고, 제품판매의 경우에는 총판매금액의 20%를 헤어디자이너가 가지며,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소득세를 지급받을 금액에서 원천징수하고 받는다'는 내용의 전문디자이너 위촉계약서(을 제1호증의 2)를 작성한 점, 이에 따라 헤어디자이너는 매월 자신이 일을 하여 올린 매출액 중에서 위 위촉계약서에서 약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은 점,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미용실에 온라인 예약을 하는 고객들 중 헤어디자이너를 지정하여 예약을 하는 고객에 대하여는 그 지정된 헤어디자이너가 시술을 하고, 온라인 예약자 중 헤어디자이너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온라인 예약을 하지 않고 매장으로 직접 찾아오는 오프라인 고객들은 미용실 내 헤어디자이너들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시술을 하였고, 미용실 측이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헤어디자이너들에게 고객 배정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은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에 어려운 부분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갑 제11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K, L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는 스텝 이외에 헤어디자이너들까지 포함하여 고객 응대에 관한 매뉴얼(갑13)을 만들어 이에 따르도록 하였고, 헤어디자이너들도 F가 주최하는 회의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출·퇴근시 속칭 단톡방에 출근, 퇴근을 보고하도록 하고, 헤어디자이너들에 대하여도 월차, 무단 결근시 조치, 병가시 보고 및 처리 방법에 관하여 규율한 점(갑 제32호증),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급여명세서 중 '결근/지각 차감' 해당란이 있는 점(갑 제21호증의 2), 출·퇴근 시간을 펀칭기에 입력하여 나타나는 근무현황내역표(갑 제31호증의 1, 2)가 존재하는 점, 특히 통상의 경험칙상 일하는 사람들이 근무지를 옮겨 다니며 일하는 것을 선호하지는 않을 것인데 원고들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F 미용실 여러 곳을 계속 옮겨 다니며 일했던 점에 비추어 근무와 관련한 구체적 지시·감독이 있었던 것으로 추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근로자성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원고 C의 퇴직금 액수: 4,295,749원
원고 C이 피고가 운영한 명동점 및 홍대놀이터점에서 근무한 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C은 2014. 10. 31.경까지 홍대놀이터점에서 근무하였는바, ①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의 합계는 4,967,330원 (= 1,167,530원 + 1,918,996원 + 1,880,804원)이고, ② 1일 평균임금은 53,992원(직전 3개월 임금의 합계 4,967,330원 / 직전 3월간의 총일수 92일, 원 미만은 버림)이며, ③ 총재직기간은 968일(2년 7개월 24일)인바, 이에 따라 계산한 원고 C의 퇴직금은 4,295,749원( = 53,992원 × 30일 × (968일/365일)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D의 청구는 각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 C에게 4,295,749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4. 1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상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C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김양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