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7가단21455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4,496,185원, 원고 B에게 3,598,753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은 2015. 7. 31. 17:50경 G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거제시 H에 있는 I마을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장평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에 선행하던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우측으로 급조작하였고, 이로써 피고 버스를 도로에서 이탈시키면서 우측 도로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아래로 추락하여 전복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원고 A는 요추부 폐쇄성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10, 35, 3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버스의 운전자가 전방·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등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을 2호증의 기재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부위가 요추 부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A의 안전벨트 미착용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부분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13 내지 16, 18, 21 내지 23호증, 37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가 K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L에서 용접기능공으로 근무하면서 월 평균 3,739,657원(위 회사에 입사한 2014. 12. 1.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15. 7. 31.까지 지급된 총급여 33,461,600원 중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야간수당과 휴가비 및 원청회사인 K이 지급하는 장려금 및 휴가비 등 총 3,544,340원을 제외한 29,917,260원을 8개월로 나눈 금액)의 소득을 얻은 사실, 위 회사의 정년이 만 56세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년인 2037. 9. 24.까지는 월 3,739,657원을 기준으로, 정년 이후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만 60세가 되는 2041. 9. 24.까지는 용접공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나)

한편 원고 A는, 원청회사인 K으로부터 지급받은 장려금 등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대한 것이므로 순수한 근로소득에 한정됨이 원칙이고, 원청회사가 지급하는 격려금이나 휴가비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상황에 따라 지급이 변동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야간수당이나 휴가비 등도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배척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가 L와 시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들어 위 회사에서 정년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통인부의 도시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 A가 위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기간의 만기가 없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도록 정하여져 있었던 점(다만 3개월의 적성평가기간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3개월을 초과한 상태였음), 원고 A는 입사 후 용접기능공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고정된 기본급(월 1,872,000원)이 포함된 월 급여를 계속적으로 지급받은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퇴사가 아닌 휴직을 하였고 이후 퇴직금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는 L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① 제1요추 압박골절로 인한 32%(1년의 한시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 Ⅰ-A-1-c항), ② 요추 방출성 골절로 인한 29%(영구장해, 위 표 척주손상 I-A-1-d항), ③ 다만 원고 A의 입원치료기간(2015. 7. 31.부터 2015. 12. 21.까지)은 100% → 중복장해율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음

4)

한편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16. 8. 31.까지) 동안 휴업급여 32,683,340원을 수령하였는바, 위 요양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30,778,490원(아래 각주)에서 책임 제한을 한 후 위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으므로, 위 요양기간까지의 일실수입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원고 A가 휴업급여를 수령한 이후인 2016. 9. 1.부터의 일실수입만을 계산한다.

5)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은 207,242,248원

나.

향후치료비

1)

반흔성형술로 3,895,620원이 소요되고,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18. 12. 5.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2)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향후치료비'란 기재와 같은 3,338,935원

다.

일실퇴직금

1)

인정내용 및 평가내용 : 입사일은 2014. 12. 1.이고, 정년예정일은 2037. 9. 24.이며, 일실수입의 경우와 달리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사고일 직전 3개월 평균임금 3,665,333원{= 10,996,000원(2015. 5.분 3,608,000원 + 2015. 6.분 3,540,000원 + 2015. 7.분 3,848,000원) ÷ 3}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기수령 퇴직금 : 3,989,531원

3)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퇴직금'란 기재와 같은 10,312,575원

라.

기왕개호비(원고 B)

1)

앞서 든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이후 수술을 받은 2015. 8. 10.부터 2주간 더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이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거시 증거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주간 1일 8시간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비용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원고 B의 손해로 본다.

2)

계산 : 1,880,886원(= 89,566원 × 21일)

마.

책임 제한한 재산상 손해액

1)

원고 A : 187,759,694원[= 220,893,758원(일실수입 207,242,248원 + 향후치료비 3,338,935원 + 일실퇴직금 10,312,575원) × 85%]

2)

원고 B : 1,598,753원(= 기왕개호비 1,880,886원 × 85%)

바.

공제 : 48,263,509원[= ① 원고 A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46,629,370원, ②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10,894,260원 중 원고 A의 과실 비율 15%에 해당하는 1,634,139원]

사.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원고 A의 연령, 원고들과의 관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자료로 원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을 각 인정한다.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164,496,185원(= 재산상 손해액 187,759,694원 - 공제 48,263,509원 + 위자료 25,000,000원), 원고 B에게 3,598,753원(= 기왕개호비 1,598,753원 + 위자료 2,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7.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