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가단4150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656,6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선정자 B에게 4,816,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선정자 C에게 8,322,5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선정자 D에게 4,193,1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마.

선정자 E에게 4,671,0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바.

선정자 F에게 8,601,0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사.

선정자 G에게 3,697,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아.

선정자 H에게 7,996,3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자.

선정자 I에게 3,674,3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차.

선정자 J에게 2,844,2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카.

선정자 K에게 8,535,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타.

선정자 L에게 3,135,7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파.

선정자 M에게 6,581,8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선정당사자)는 경비용역업을 운영한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5. 18.부터 2016. 4. 30.까지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퇴직금 3,656,61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선정자 B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1. 4. 10.부터 2016. 4. 30.까지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퇴직금 4,816,7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선정자 C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7. 5. 3.부터 2016. 4. 30.까지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퇴직금 8,322,56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4)

선정자 D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1. 10. 19.부터 2016. 4. 30.까지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퇴직금 4,193,16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5)

선정자 E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1. 4. 14.부터 2016. 4. 30.까지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퇴직금 4,671,00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6)

선정자 F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7. 1. 1.부터 2016. 4. 30.까지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퇴직금 8,601,03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7)

선정자 G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5. 2.부터 2016. 4. 30.까지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퇴직금 3,697,1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8)

선정자 H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7. 1. 1.부터 2016. 1. 24.까지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퇴직금 7,996,38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9)

선정자 I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5. 11.부터 2016. 4. 30.까지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퇴직금 3,674,33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10)

선정자 J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4. 4.부터 2016. 4. 30.까지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퇴직금 2,844,20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11)

선정자 K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7. 5. 14.부터 2016. 4. 30.까지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퇴직금 8,535,0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12)

선정자 L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12. 9.부터 2016. 4. 30.까지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퇴직금 3,135,74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13)

선정자 M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9. 3. 20.부터 2016. 4. 30.까지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퇴직금 6,581,82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위 각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해당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퇴직금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이에 관한 원천세액을 징수 ·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