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7가단5931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361,1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나.

선정자 B에게 6,649,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9.부터,

다.

선정자 C에게 18,270,8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4.부터,

라.

선정자 D에게 9,199,6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마.

선정자 E에게 17,303,1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4.부터

각 갚는 날까지 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를 포함한 선정자들에게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은 임금 등을 지불하지 않았다.

[인정하는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선정자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돈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