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가단7272 판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3. 3. 설립되었고 약 3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울특별시 소재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사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 및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원고는 2014. 5. 12. 피고에 입사하여 경비직으로 근무하였다.

나.

서울특별시는 2012. 4. 8.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하 ‘1차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이라 한다)을 피고 등 산하 공공기관에 시달하였는바, 이는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직접고용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

서울특별시는 2012. 12. 7.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하 ‘2차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이라 한다)을 피고 등 산하기관에 시달하였는바, 이는 청소․시설․경비 등 간접고용(외주위탁) 근로자들을 일정 기간 내 기간제 근로자로 직접 고용한 후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라. 서울특별시는 2013. 12. 27. 2차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 중 ‘2014년부터 무기계약직 전환 예정인 시설․경비 등 간접고용(외주위탁) 근로자들’에 대한 세부전환계획을 담은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후속계획’(이하 ‘서울시 비정규직 후속계획’이라 한다)을 피고 등 산하기관에 시달하였다.

마.

피고는 2014. 3. 1. 2차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과 서울시 비정규직 후속계획에 따라 외주 위탁의 간접고용 형태로 사용하던 경비직 근로자 4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였고, 2014. 4. 23. 위와 같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중 퇴사자가 발생하여 결원이 생기자, 경비원 신규채용을 공고하고 2014. 5. 12. 원고를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14. 5. 12.부터 2014. 12. 31.’로 정하였고, 2015. 1. 1.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그 종기를 2015. 12. 31.로 변경하였다. 한편, 위 공고 중 보수 관련 내용으로 ‘성과급적 연봉제(기본연봉 + 성과급 + 법정수당) - 기본연봉 : 16백만원)’, 위 근로계약 중 보수 관련 내용으로 ‘직원의 보수는 기본연봉, 성과급, 법정수당으로 구성되며, 기본연봉은 16,000,000원, 성과급은 고용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연말평가를 통해 기본연봉의 5% 이내에서 연초에 지급한다. 법정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다’고 각 기재되어 있었다.

바.

피고는 2015. 11. 27. 무기계약 전환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고의 무기계약 전환을 거절하기로 하고, 2015. 11. 30. 원고에게 고용계약 종료 예고를 통지하였는바, 이에 따라 원, 피고의 근로계약 관계가 2015. 12. 31.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11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① 원,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원고에게 대기시간 중 제설작업, 순찰, 주차장관리 등 업무를 부여하거나 각종 교육을 듣도록 하였으므로,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하고, ②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상 유급휴일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중 유급휴일에 관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 근무기간 중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당 합계 44,368,698원(계산내역은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채용공고 및 원,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 중 보수 관련 내용으로 원고의 보수는 기본연봉, 성과급, 법정수당으로 구성되고, 기본연봉은 16,000,000원, 성과급은 고용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연말평가를 통해 기본연봉의 5% 이내에서 연초에 지급하며, 법정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아래와 같이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5 내지 9, 13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1호증의 6 내지 14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 제출 증거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한 것인바(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6385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판결 등), ① 원고가 맡은 ‘경비직’은 그 업무의 성격상 야간 및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며 또한 교대제 근무가 실시될 수밖에 없는 반면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미리 산정,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원고는 입사시부터 근무스케줄표에 따라 주, 야간 교대근무를 지속한 점, ②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 등에 따라 피고가 2014. 3. 1.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전환하기 전의 경비직 근로자들은 종전 업체인 D 주식회사와 월 급여(130만원)에 야근수당, 식대를 포함한 포괄임금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던바, 2014. 3. 1. 고용전환 당시 피고는 각 수당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시켜 총 연봉을 매월 12개월로 나누어 월 급여(133만원)를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위 근로자들과 같이 근무한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의 인사팀장인 C은 ‘면접 당시 원고는 이전에도 경비직 경력이 있어 보수수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하였다. 채용 후 원고를 포함하여 추가로 채용된 경비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와 같은 보수지급 형태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법정수당은 교대근무자 누락으로 대체근로 등의 이유로 근무스케 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그 초과부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라고 증언한 점, ④ 원고는 고용기간 만료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포괄임금 지급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임금을 수령하여 온 점(원고는 재직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법정수당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은 작성일자가 명확하지 않고, 갑 제12호증은 고용기간 만료 약 2달 전인 2015. 11. 2.에야 비로소 C에게 제시된 것이라고 한다), ⑤ 원고의 재직기간 중 급여 명세서에 기본급 이외 다른 수당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갑 제5호증 급여명세서상 기본급 이외 ‘시간외 근무’로 표시된 부분은 실제 원고가 ‘다른 근무자를 대신하여 근무’한 데 따른 임금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⑥ 원고 이전에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경비직 근로자 소외 E, 원고와 함께 신규채용된 경비직 근로자 소외 F는 각 직접고용 전환당시 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포괄임금제를 통한 임금지급사실을 알고 그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을 제8호증의 1, 2), 원고가 제시한 소외 G는 미화원과의 임금인상 격차 등을 이야기하면서도 포괄임금제를 부인하는 진술은 하지 않았고, 초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은 통상적인 근무스케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한 경우(예: 대체근무)에 지급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갑 제13호증), ⑦ 피고가 2015. 10.경 제시한 새로운 고용계약(갑 제10호증)은 기존에 이미 합의된 내용을 넣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근로조건 등의 변경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바,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교대근로자들은 이의 없이 위와 같이 고용계약서를 재작성한 점, ⑧ 원고는 위 고용계약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고 2015년 임금인상분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2015. 10. 22.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5. 11. 20. 임금인상분을 포함한 급여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2016. 1. 19. ‘법위반 없음’의 행정종결 조치를 내린 점 등을 종합하면, 원, 피고의 각 근로계약 당시 이미 포괄임금지급방식에 관하여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의 근로시간에 관해서는 업무의 특성상 이를 미리 산정, 예측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고, 피고와 원고와의 실제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는 근로계약서 제4조 제1항 단서(다만, 직무 특성상 근무시간은 스케줄 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에 따라 별도의 근무스케줄에 따라 정해졌으며, 원고는 3교대(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비번)로, 주간 근무는 07:00~18:00(휴게시간 09:00~10:00, 12:00~14:00, 15:00~16:00, 17:00~18:00), 야간근무는 18:00~07:00(휴게시간 19:00~21:00, 03:00~07:00)로 각 이루어졌다고 하는바, 실제 근로시간은 주간근무시 일 6시간, 야간 근무시 일 7시간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달리 소정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가 근무할 당시 경비업무는 2인 1조 형식으로 교대제가 운영되어 업무를 조원과 번갈아 수행함으로써 휴게시간이 부여되었고, 휴게실은 피고 건물 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원고와 함께 경비업무를 맡았던 동료근로자들도 휴게시간 동안 외부 간섭 없이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또한, ① 원고의 휴게시간에 대하여 피고가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 지휘한 적이 없다고 하며(근로감독관 현장출장 확인 결과, 원고가 사용자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② 주차관리의 경우 주차관리원이 퇴근한 후인 22:00~23:30경은 차량 출입이 자유로워 경비원의 관리가 필요 없고,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지상출입문이 닫히는 23:30경 이후에는 1층 데스크에서 근무 중인 경비원이 버튼식 조작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인바, 이도 근로감독관의 현장실사로 확인된 바 있고, ③ 내부적으로 순찰시간이 정해져 있어(갑 제3호증 등) 별도로 순찰을 위해 대기할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④ 직원 교육은 근무시간 내에 실시하고, 사전에 공지하여 직원들의 일정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며(이상 을 제6호증), ⑤ 원고가 주장하는 ‘현관근무시 준수사항(갑 제3호증 18항)’에서 금지사항으로 둔 ‘근무지 이탈’에서의 ‘근무지’란 1층 로비나 데스크를 한정하는 게 아니라 피고 건물(B재단 빌딩)을 의미하는 것이고, 피고의 실제 근무내용을 보면 현관근무는 경비직 근로자가 아닌 별도의 안내원이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바(을 제11호증의 9, 10 각 보안업무일지를 보면, 주중에는 안내원인 H이 현관근무를 한 점이 나타나 있다), 대기시간 등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원고의 근로계약서 제6조 제1항 단서에서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급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바, 원고는 3교대 근무형태에 따라 근무를 함으로써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비번일)에 유급주휴일을 부여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일요일에 근로를 하였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주휴수당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2015. 12. 31. 피고를 상대로 원고 재직기간 동안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금 약 4,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했으나, 2016. 3. 10. ‘법위반 없음’의 행정종결 처분을 받았고, 2016. 4.경 피고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체불(미지급금을 49,820,322원으로 증액)을 이유로 형사고소하였으나, 2016. 6. 28.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원고는 연월일불상경 피고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으나, 2016. 4. 12.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조사결과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의 규정에 따른 기각 결정을 받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