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3,110원, 원고 B에게 274,4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 사건의 경우 기본급과 근속수당 외에 성실수당과 승무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포함하여 계산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정당한 야간수당 차액 미지급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4년 11월 이후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함(임금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이고, 그 경우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 없음)
판사 주한길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